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타일·변기등 정화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데, 1998.9월경 ○○○지방국세청장(당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함)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발행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인 1996.4.27자 15,000,000원과 1996.6.7자 12,000,000원의 경비지출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2000.7월경 위 간이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7,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24,545,45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누락으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수입금액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소득금액 6,829,853원에 위 쟁점매출누락금액 24,545,454원을 가산한 31,375,307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10.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26,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 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백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매입처와 금액을 제시함이 없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3%로 높고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2.64배나 됨으로 장부 등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 통보받고,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1996년도분 소득금액 6,829,853원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한 31,375,307원을 청구인의 1996년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년도 사업소득을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1997년도부터 1999년도 종합소득세도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1996년도 수입금액기장율은 78.48%(신고수입금액 89,488,350원/경정수입금액 114,033,804원)이고 경정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대비 2.64배(경정소득금액 31,375,307원/추계소득금액 11,859,515원)임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보관·비치한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 기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증빙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12912, 1992.3.27 및 국심 2000구606, 2000.7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연도 신고수입금액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입하여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