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069 선고일 2001.06.05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타일·변기등 정화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데, 1998.9월경 ○○○지방국세청장(당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함)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발행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인 1996.4.27자 15,000,000원과 1996.6.7자 12,000,000원의 경비지출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2000.7월경 위 간이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7,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24,545,45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누락으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수입금액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소득금액 6,829,853원에 위 쟁점매출누락금액 24,545,454원을 가산한 31,375,307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10.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26,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 연간 매출액이 89,488,350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1996년도에 청구외 법인에게 타일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받기를 거부하고 백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 주었으며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1996년도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89,488,350원이고 이 건 거래당시인 1996년 상반기 수입금액은 33,063,350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24,545,454원을 연간 신고수입금액과 대비하면 27.43%, 1996년 상반기 수입금액과 대비하면 74.2%에 달하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소득금액 31,375,307원은 경정수입금액 114,033,804원의 27.5%로써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율 10.4%의 2.64배에 달한다. 따라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었으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추계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규정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거나 그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장에 의해 신고된 소득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기장누락이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새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 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백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매입처와 금액을 제시함이 없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3%로 높고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2.64배나 됨으로 장부 등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 통보받고,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1996년도분 소득금액 6,829,853원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한 31,375,307원을 청구인의 1996년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년도 사업소득을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1997년도부터 1999년도 종합소득세도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1996년도 수입금액기장율은 78.48%(신고수입금액 89,488,350원/경정수입금액 114,033,804원)이고 경정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대비 2.64배(경정소득금액 31,375,307원/추계소득금액 11,859,515원)임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보관·비치한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 기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증빙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12912, 1992.3.27 및 국심 2000구606, 2000.7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연도 신고수입금액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입하여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