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중0067 선고일 2001-03-29

[요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665,784,683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상여처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30,279,320원의 고지서를 2000. 9. 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0. 9. 7 발송한 고지서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한 경기도 ○○시 ○○면 ○○리 XXX-X소재)의 직원인 △△△가 2000. 9. 8 수령하였다는 거증으로 ○○우체국 발행 우편물배달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서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00. 9. 16로 기재하고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일과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는 날 사이에는 8일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고지된 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의 직원인 △△△가 수령한 것은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직원 △△△가 수령한 날을 고지서 송달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00. 9. 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관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0. 12. 11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