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한 진실한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교부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한 진실한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9.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266,468,280원의 부과처분은 1997.12.15. 수취 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25,000,000원 중 1,215,000,000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공장용지 18,303㎡와 건물 8,3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25,000,000원, 세액 202,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그 매입세액 202,500,000원을 공제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2000.9.7.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6,468,2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1989.12.1. 개업(업태: 제조·도매업, 종목: 조명장치·조명기구)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에서 1973.4.25. 개업하여 ○○○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소매, 종목: 고철)를 운영하다가 1997.9.30. 폐업하였으며 그후 1997.12.15.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 개업하여 1998.2.2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이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1997.2.27.)에 매도자는 ○○○공업사 대표 ○○○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이며, 매매가격이 70억2천5백만원(대지가격: 50억원, 건물가격: 20억2천5백만원)이며, 대금지불방법은 계약금 7억2백5십만원(총매매대금의 10%)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21억7백5십만원(총매매대금의 30%)은 1997.5.27. 지불하고, 잔금 42억1천5백만원(총매매대금의 60%)은 1997.12.15.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건 관련 부동산매매 계약서상 매도인은 ○○○공업사 대표 ○○○이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공업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1997.12.15. 개업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당초 계약자인 ○○○공업사 대표 ○○○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공업사는 1997.9.30. 폐업되어 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7.12.15.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새로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또한 청구외 ○○○은 이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1998.1.23.)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정밀 대표 ○○○외 2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외 2인의 공장이전각서 등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동양공업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새로 신청하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한 진실한 것이어서 ○○○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1997.12.15.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이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되었다가 1995.3.31. 이후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최종잔금 지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개정 규정되어 이 건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 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한 것인 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국심 94전 284, 1994.7.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1997.12.15.)이 속한 과세기간내의 거래가 아닌 1997.2.27. 공급분과 1997.5.27. 공급분을 제외하되 1997.12.15.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건물가격 20억2천5백만원의 60%인 12억1천5백만원)는 동일 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