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051 선고일 2001.05.04

세금계산서 교부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한 진실한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9.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266,468,280원의 부과처분은 1997.12.15. 수취 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25,000,000원 중 1,215,000,000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공장용지 18,303㎡와 건물 8,3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25,000,000원, 세액 202,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그 매입세액 202,500,000원을 공제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2000.9.7.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6,468,2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건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비록 9개월 반 정도이나 그 거래내용으로 보아 단순한 부동산 거래형태와 다를 바 없고, 다만 그 거래대상이 공장과 그 부속토지이므로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일반부동산거래에 비하여 길뿐이지 이를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중간지급회수도 1회 이상이고 잔금지급일이 1년 이상이 경우)형태인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한 규정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경우로서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6월 미만인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대하여는 통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건 거래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나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인 1997.12.15.이 거래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매도자인 ○○○공업사 ○○○이 1997.9.30.자로 그가 운영하던 사업(제조업)을 폐업하고 1997.12.15.자로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재신청하여 교부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자 ○○○으로부터 1997.12.15. 잔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매도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신청하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약정에 따라 1997.12.15.에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한 진실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증 역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게 교부한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이므로 매도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어떻게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매도자 ○○○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 소정기일 내에 관할서에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법 소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음은 물론 그 매출세액을 법소정기한 내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자가 정당하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 받아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미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공업사의 폐업일인 97.9.3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약정한대로 지급해 왔고, 잔금청산일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이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잔금지급기일전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이용한 것이 나타나는 한편, 매도자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교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이며 잔금지급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며, 또한 ○○○은 1997.12.15. 개업 후 1998.2.20. 폐업시까지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 2,025백만원 이외에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1997.12.15.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9.12.1. 개업(업태: 제조·도매업, 종목: 조명장치·조명기구)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에서 1973.4.25. 개업하여 ○○○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소매, 종목: 고철)를 운영하다가 1997.9.30. 폐업하였으며 그후 1997.12.15.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 개업하여 1998.2.2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이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1997.2.27.)에 매도자는 ○○○공업사 대표 ○○○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이며, 매매가격이 70억2천5백만원(대지가격: 50억원, 건물가격: 20억2천5백만원)이며, 대금지불방법은 계약금 7억2백5십만원(총매매대금의 10%)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21억7백5십만원(총매매대금의 30%)은 1997.5.27. 지불하고, 잔금 42억1천5백만원(총매매대금의 60%)은 1997.12.15.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건 관련 부동산매매 계약서상 매도인은 ○○○공업사 대표 ○○○이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공업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1997.12.15. 개업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당초 계약자인 ○○○공업사 대표 ○○○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공업사는 1997.9.30. 폐업되어 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7.12.15.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새로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또한 청구외 ○○○은 이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1998.1.23.)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정밀 대표 ○○○외 2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외 2인의 공장이전각서 등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동양공업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새로 신청하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한 진실한 것이어서 ○○○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1997.12.15.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이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되었다가 1995.3.31. 이후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최종잔금 지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개정 규정되어 이 건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 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한 것인 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국심 94전 284, 1994.7.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1997.12.15.)이 속한 과세기간내의 거래가 아닌 1997.2.27. 공급분과 1997.5.27. 공급분을 제외하되 1997.12.15.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건물가격 20억2천5백만원의 60%인 12억1천5백만원)는 동일 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