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추정 과세함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추정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5,8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8.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32,11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 명의 주식 및 과세내역 > 취 득 일 주 식 수 평 가 액 증 여 세
1992. 9. 4 2,025주 25,818,750원 8,182,030원
1993. 8.20 2,349주 45,805,500원 17,049,150원
1994. 9.13 1,455주 20,106,640원 6,882,4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룹의 회장 ○○○는 재정본부장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을 일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994.1.29 청구인의 ○○○증권 영업부 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 배당금이 1994.2.3 다른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출금되어 ○○○ 계좌에 일괄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