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상품 및 직원관리, 매출대금의 지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백화점측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사례
임대차계약서상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상품 및 직원관리, 매출대금의 지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백화점측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1996.3.26 ○○○유통(소매 외의, 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1998.11.4 ~ 11.15(12일간), 1998.12.22 ~ 1999.1.5(15일간) 인천광역시 ○○구 ○○○동 ○○○ ○○○백화점주식회사 ○○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시매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백화점의 임대수수료 매출자료상의 공급가액 430,334,455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00.10.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46,490,930원과 1999년 1기분 4,96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