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8년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034 선고일 2001.09.15

토지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외 10필지 전·답·과수원 15,98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78.11.17. 취득하여 1995.3.10. (주)○○○산업에 양도한 후(주식회사 ○○○산업은 아파트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외 ○○○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이 1998.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1년 이내인 1995.7.31.∼1996.2.7.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5필지 전·답 16,24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2001.4.2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96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5.8.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0.11.8.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결정취소하고 재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1978.11.17. 취득한 이후 배를 수확하는 과수원으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거나, 청구인이 자경하던 쟁점①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8.5.8.까지 쟁점①토지는 배를 수확하는 과수원으로서 이를 실지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는 일년에 한 번씩 1,000,000원 정도의 금전과 명절때 배 몇 상자만을 선물하여 왔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진술내용을 30분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법인체 및 개인사업체의 대표를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쟁점①토지 양도일 전후 수년간 두 곳의 법인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고, 쟁점②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①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2)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2) 쟁점(2)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11.17.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1995.3.10. (주)○○○산업에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5.7.31∼1996.2.7.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과 쟁점②토지가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조회결과와 근로소득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역조회결과 기 간 사 업 체 명 직 위 1988.4.1.∼1988.6.10. (주)○○○코리아(○○○) 대표이사 1987.1.4.∼1990.10.1. (주)○○○정보시스템(○○○) 대표이사 1995.9.11.∼

○○○골프크럽 대 표 1999.11.10.∼

○○○사슴농장 대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연도 소득구분 법인명(상호) 수입금액 1999 근로 (주)○○○인터내셔널 36,100,000 1998 ″ (주)○○○인터내셔널 18,000,000 1998 ″ (주)○○○인터내셔널 22,200,000 1997 ″ (주)○○○인터내셔널 28,800,000 1996 ″ ″ 28,008,000 1995 ″ ″ 28,742,000 1994 ″ ″ 28,560,000 1993 ″ (주)○○○인터내셔널코리아 21,454,460 총계 211,864,460

(3)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주기간 주 소 1974.8.12.∼1978.9.19.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1978.9.20.∼12.5.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농지소재지) 1978.12.6.∼1984.5.19.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외 1984.5.20.∼12.9.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농지소재지) 1984.12.10.∼1992.10.19.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외 1992.10.20.∼현재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농지소재지)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양도시(1995.3.10)까지 쟁점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토지 경작자 ○○○의 확인서, ○○○리 이장 겸 ○○○회장 ○○○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부터 쟁점①토지 옆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1984.6.25)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 농가주택에서 상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1998.2.25), 농지세과세안내문(1993.12월), 공유수면점용허가수리사항통보공문(1992.11.13. 및 12.7), ○○○장 발행 피해농경지확인서(1998.9.19),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지급명세표(1996년 및 1997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증빙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자경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또한 ○○○농약사 대표 ○○○, ○○○사 대표 ○○○ 등의 진술서, 쟁점①토지를 경작해주고 인건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청구외 ○○○ 등 인부들의 확인서, 쟁점①토지에서 수확된 배를 청과시장에 운반해 준 적이 있다는 청구외 ○○○(경기○○○호 1톤 봉고차량 운전기사)의 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배를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왔다는 청구외 ○○○(ㅇㅇㅇ구 ○○○동에 소재한 ○○○상회 대표)의 확인서, 쟁점①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 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진술서 등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경력, 고액의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쟁점①토지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