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어음할인료의 이자소득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031 선고일 2001.09.13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20. 청구법인에게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25,997,61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88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유리제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와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중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동 법인에게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737,110,937원(이하 "쟁점어음할인료"라 한다)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어음할인료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데도 청구법인이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2000.9.2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1998 1999 계 쟁점어음할인료 644,574,779 92,536,158 737,110,937 법인세(가산세) 25,997,610 3,886,510 29,884,1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어음할인료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보았으나, 쟁점어음의 발행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외에 자금차입서류로서 견질어음 성격의 어음을 제출한 것일 뿐, 동 어음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어음할인료는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볼 경우 동 할인료는 위 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어음할인료는 청구법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이자로서 융통어음과 관련된 지급할인료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46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종합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 제1항에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이자와 할인액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와 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등이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제9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와 단기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자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에서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 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 쟁점어음을 할인받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 IMF위기를 맞아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자금조달의 압박을 받게되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인가된 금융기관인 청구외법인과 여신한도거래약정을 하고 어음할인형식에 의한 자금차입거래(여신한도 3,000,000,000원)를 시작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여신한도 거래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증서 또는 견질어음 성격으로서의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후 어음할인료(차입금에 대한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상환기간(보통 3개월)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음이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담보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교환의뢰(지급청구)한다거나 이를 금융시장에 유통시켰다거나 또는 동 어음을 근거로 표지어음(할인매입한 어음의 한도내에서 자기지급식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어음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인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유통이 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의 어음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적 성질을 가진 어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어음할인료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사업소득(금융보험업)으로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그동안 금융기관(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관행을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어음할인형식의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할인료의 원천징수해당분 법인세를 금융기관이 어음발행회사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동 할인료를 당해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도 어음발행회사가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어음발행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법인세를 징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단순히 채무증서 또는 담보 성격으로서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동 어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 등을 발생시키는 융통어음 등 유가증권의 성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어음할인료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자금대여에 따른 선지급이자 성격의 수입이자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실질내용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어음발행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직접거래에서 발생된 어음할인료에 대하여 이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지아니하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어음할인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