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12.20. 청구법인에게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25,997,61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88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유리제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와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중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동 법인에게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737,110,937원(이하 "쟁점어음할인료"라 한다)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어음할인료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데도 청구법인이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2000.9.2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1998 1999 계 쟁점어음할인료 644,574,779 92,536,158 737,110,937 법인세(가산세) 25,997,610 3,886,510 29,884,1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 쟁점어음을 할인받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 IMF위기를 맞아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자금조달의 압박을 받게되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인가된 금융기관인 청구외법인과 여신한도거래약정을 하고 어음할인형식에 의한 자금차입거래(여신한도 3,000,000,000원)를 시작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여신한도 거래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증서 또는 견질어음 성격으로서의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후 어음할인료(차입금에 대한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상환기간(보통 3개월)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음이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담보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교환의뢰(지급청구)한다거나 이를 금융시장에 유통시켰다거나 또는 동 어음을 근거로 표지어음(할인매입한 어음의 한도내에서 자기지급식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어음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인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유통이 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의 어음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적 성질을 가진 어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어음할인료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사업소득(금융보험업)으로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그동안 금융기관(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관행을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어음할인형식의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할인료의 원천징수해당분 법인세를 금융기관이 어음발행회사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동 할인료를 당해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도 어음발행회사가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어음발행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법인세를 징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단순히 채무증서 또는 담보 성격으로서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동 어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 등을 발생시키는 융통어음 등 유가증권의 성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어음할인료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자금대여에 따른 선지급이자 성격의 수입이자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실질내용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어음발행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직접거래에서 발생된 어음할인료에 대하여 이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지아니하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어음할인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