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지만 그 실질은 개인차주들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법인명의지만 그 실질은 개인차주들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승용자동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 등(이하 "개인차주들"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241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자동차와 관련되어 발생된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명의로 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은 개인차주들이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를 부인하여 2000.9.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245,0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63,67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176,30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8,123,520원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 85,030,252원, 1999년 12월분 특별소비세 54,328,050원 및 동 교육세 16,298,410원, 2000년 3월분 특별소비세 33,510,230원 및 동 교육세 10,053,07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하였으나 쟁점자동차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또한 자동차 임대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여객자동차의 경우 개인에게 위탁(지입)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설사 청구법인 경우처럼 운영상의 편의에 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개인에게 영업소 운영을 맡겼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상, 회계상의 책임과 의무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동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사 쟁점자동차를 개인차주들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경우는 해당금액이 보험회사에 지급(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용에 사용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개인차주들의 소유라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과 개인차주들간의 약정에 따라 개인차주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차량 1대당 월 50,000원∼100,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쟁점자동차운영약정서와 청구법인의 업무부장인 청구외 ○○○ 등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자동차는 개인차주들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자동차는 개인차주들의 소유로서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쟁점자동차의 경우 차량대여업을 할 수 없는 개인차주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한 쟁점자동차를 개인차주들이 영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와 관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보험료 지불해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한 쟁점자동차가 실제로 개인차주들이 영업한 것이라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 2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자동차의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개인차주들간에 이루어진 약정내용을 보면, 개인차주들은 쟁점자동차 구입시의 할부금(구입대금)과 자동차 운행에 따른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자동차의 등록은 청구법인 명의로 하는 한편, 개인차주들이 쟁점자동차를 관리운영하면서 독립채산방식의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관계인들(개인차주 ○○○, ○○○과 청구법인의 업무부장 ○○○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영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수입금은 개인차주들에게 귀속되고, 자동차 구입 및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은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차주들이 부담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차주들로부터 쟁점자동차 운영비 명목으로 자동차 1대당 월 50,000원∼100,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차주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없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자동차가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쟁점자동차의 구입 및 운행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개인차주들의 부담이고, 또한 영업수입금의 경우도 개인차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개인차주들이 구입하여 대여사업 등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부 264, 2001.4.4.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 85,030,252원과 감가상각비 122,784,084원을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의 경우 개인차주들에게 귀속될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보험료 85,030,252원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적인 소유와 영업상의 수익권 등이 모두 개인차주들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자동차와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 85,030,252원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보험회사에 귀속된 것으로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보험료 지급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먼저 지급한 후 개인차주들로부터 보험료 해당금액만큼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험료의 부담은 최종적으로 개인차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동 보험료 해당금액을 개인차주들로부터 다시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의 경우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와 감가상각비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보험료의 경우 해당금액 만큼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보험료 해당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이 1천 5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운송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본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동 법인명의로 구입하면서 영업용에 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반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차주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명의로 등록만 하고 그 실질적인 사용(영업 등)은 개인차주들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개인차주들이 쟁점자동차를 대여사업 등의 영업용에 공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이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반입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자동차 대여업의 자격이 없는 개인차주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 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부264, 2001.4.4.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