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007 선고일 2001.06.01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0.7.25 ○○도 ○○시 ○○면 ○○○리 ○○○ 외 2필지 전 5,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지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6.5.1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으로 전환한 후 1999.6.16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신고시 취득시기를 1996.5.17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날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00.7.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2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시 ○○구 ○○○동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전자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시 ○○○리 ○○○의 공장부지(잡종지)를 매입하면서 이와 연접한 쟁점토지(농지)를 함께 취득하게 된 바, 취득당시 쟁점토지 상에는 창고와 축사가 있었고, 동 건물 외에도 신규 공장 건축허가가 나 있었다.

(2) 청구인은 1990.7.15 ○○시 ○○면 ○○○리 ○○○에 전입한 후 기존 창고 일부를 숙소로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공장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개·보수하고 건물관리인 ○○○·○○○ 부부와 함께 주변 농지에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1991.9월에 공장이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은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만 상경하여 처리하고 그 외에는 공장건물 개·보수 및 신축건물공사 관계로 ○○면 ○○○리 ○○○에서 거주하였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7.25부터 1999.6.16 양도시까지 8년 이상 고추·깨·콩·더덕·도라지·무우·배추 등 작물을 경작해 온 사실이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고, 1995∼1999년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서도 농지로 사용되어 왔음이 입증되는 바, 쟁점토지 3필지는 ○○면 ○○○리 ○○○, ○○○ 토지 중 도로 및 마당(주차장)으로 사용한 약 300평을 제외하고는 양도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바,

(1) 청구인이 1990.7.15 ○○시 ○○면 ○○○리 ○○○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나, 전입당시 상기 지번의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축사 및 창고로 공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처와 자의 전입일자가 1996.10.7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해 1990.7.15자로 상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공장이전 직전까지 실지 생활은 ○○에서 가족과 함께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 대표가 공장 이전문제로 복잡한 상황에서 축사 및 창고에서 거주하면서 순수한 경작목적이 아닌 공장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에는 쟁점토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사용현황에는 ○○○리 ○○○의 대부분은 마당으로 사용하고, ○○○리 ○○○ 및 ○○○리 ○○○의 일부는 진입도로 및 철도확장공사 관련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전입일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맛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을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순수성이 결여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1999.6.16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양도부동산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7,414㎡와 동 지상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며, 쟁점토지 3필지(지번: ○○○리○○○, ○○○, ○○○)는 1990.8.23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다가 1996.5.17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1999.6.16 청구인으로부터 매수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양도부동산 명세 소재지 지목·용도 면적(㎡) 취득일 (잔금일) 양도일

○○면 ○○○리 ○○○ 전 2,009 90.7.25 99.6.16

○○○ 잡종지 1,433 " "

○○○ 전 1,653 " "

○○○ 임야 278 " "

○○○ 전 1,936 " "

○○○ 도로 105 " " 같은리○○○(축사)

○○○(창고) 공장건물 359.2 330.4 " " (나) 양도부동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일(1996.5.17)을 취득시기로 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명의신탁일(1990.8.23)을 청구인 취득시기로 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다. <표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단위: 원) 구 분 신고금액 결정금액 양도가액 718,480,000 718,480,000 취득가액 482,818,000 174,229,000 (다) 쟁점토지 주변의 건물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면 ○○○리 ○○○ 토지상의 축사 359.2㎡와 같은리 ○○○ 토지상의 창고 330.4㎡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 명의로 신축하여 1989.11.29 보존등기한 건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990.8.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개·보수하여 1996.6.20 공장용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하고, 위 건물과 별도로 ○○○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가 나 있던 같은리 ○○○ 토지상에 청구인이 1990.10.15 착공한 2층 건물은 설계변경하여 1991.8월에 준공된 이후로 1층 95.9㎡는 식당으로, 2층 95.9㎡는 사무실로 각각 사용해 왔다고 하며, 이 신축건물은 미등기상태로 1999.6.16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매수법인에게 양도된 후 2000.1.7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전인 1997.6.20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171,366천원)가 결정전 통지되었다가 청구인에 의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져 비과세 처리된 바, 이 때 처분청에 의해 조사된 쟁점토지의 토지사용현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사용현황은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3> 토지사용현황 조사내용 (1997.7.16.현재) 지번 면적(㎡) 청구인주장 처분청 조사내용

○○○리 ○○○ 2,009 약 300평 야적장 사용 (97.7.∼97.11.) 대부분 야적장으로 사용 일부 진입도로

○○○리 ○○○ 1,653 전으로 사용 대부분 전으로 사용 일부 야적장 사용

○○○리 ○○○ 1,936 일부 도로 사용 약 300평 마당 사용 대부분 마당 사용 일부 전으로 사용

(2) 판단 이 건의 쟁점사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1.9.20. ○○시 ○○구 ○○○동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으로 공장이전을 한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0.7.15 ○○시 ○○○동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청구외 ○○○와 자 청구외 ○○○은 1996.10.7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이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공장이전이 되기까지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창고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전입당시 이장이었던 청구외 ○○○의 거주사실확인서(2000.11.29자)와 건물 공사를 하였다는 인부 청구외 ○○○의 확인서(2001.4.6자)외에 ○○○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가입연월일: 1991.5.30)를 제출하였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0.7.15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할 당시 지상건물의 용도가 축사·창고였던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가족은 1996.10.6까지 ○○에서 거주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이 주거시설이 미비한 공사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으로 이주해 오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인 ○○이 아니라 ○○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설사 거주요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1979.7.10 개업하여 오랫동안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농업과 무관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공장 주변의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