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중0004 선고일 2001-03-29

[요지]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증액결정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예정신고로 확정시킨 세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XXX-X외 5필지 공장용지 2,375㎡, 그 지상 공장건물 1,55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기 위하여 2000. 7. 19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양도확인서 및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서,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67,759,930원)를 교부받았으나 동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0. 9. 29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35,997,93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여 그대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개월 이내에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2000. 7. 19 부동산 양도확인서를 받고자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양도차익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자진납부토록 권장을 받았고, 동 양도소득세가 사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어 자진납부기한 이내인 2000. 9. 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감정가액,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면서 당초(2000. 7. 19)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어 청구인의 신고납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신고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매매 또는 교환 2.∼5: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③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 등)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5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에서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000. 1. 1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바, 이건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로 간주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와,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채권이 어느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정되느냐에 따라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가 가려지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적기에 용이하게 포착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규정에 불과한 데 비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본래의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신고시에 행한 의사표시내용과 과세표준 예정신고시에 행한 의사표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본래의 규정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에 행한 의사표시내용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건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시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세액의 안내서(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서,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67,759,930원)에 따라 조세채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2000. 9. 29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증액결정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예정신고로 확정시킨 세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