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나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나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6.2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7,68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169,87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 소재하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군 ○○○면 소재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를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유류를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받고 1995년 제2기 175,160,751원, 1996년 제1기 328,817,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3,977,75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5년 제2기 및 1996년 제2기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6.2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67,68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16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주유소의 대표자인 청구외 ○○○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유류가 청구외 (주)○○○유업의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직접 쟁점사업장에 배달하였고 본인은 드럼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며, 유류대금은 청구외 ○○○과 동 ○○○의 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외 ○○○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유류 공급에 관한 구매계약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유류공급은 청구외 (주)○○○유업이라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경인청 특이46622-8(99.2)호에 의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의 매입누락자료 1,655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는 바, 청구외 ○○○주유소가 1995.7.1∼1998.12.31 기간동안 매출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95매, 공급가액 9,962,620,335원 중 115매 약 8,793,172,726원은 청구외 (합자)○○○유업(대표자: ○○○)이 청구외 ○○○주유소 ○○○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9매, 청구외 ○○○건기외1에게 교부한 7매 총 16매 공급가액 596,618,661원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나머지 572,828,948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외 ○○○주유소가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매입가액(10,748,822천원) 중 세금계산서 89매 10,359,448,309원도 청구외 (합자)○○○유업(대표자: ○○○)이 ○○○주유소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하였고, 나머지 매입가액 389,373,691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주유소 대표자 청구외 ○○○이 매출액으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3,977,751원(1995년 제2기 175,160,751원, 1996년 제1기 328,817,000원)을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매출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청구외 ○○○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주)○○○유업으로부터 드럼당 1천원씩 받고 실지로는 청구외 (주)○○○유업의 탱크로리를 쟁점사업장에 보내 청구법인의 중장비에 유류를 주입하도록 하였고, 대금수령은 청구외 (주)○○○유업 직원인 청구외 ○○○등과 같이 동행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드럼당 1천원씩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동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직접 청구법인에 유류대금을 수금하러 가지 아니하였을 때[(주)○○○유업 직원인 청구외 ○○○등이 대금을 수령]에는 청구외 ○○○이 본인을 대신하여 대금수령을 하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유류 1드럼당 1천원씩 수수료를 받은 사실, 청구외 ○○○이 유류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월별자금집계표,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공급시기 쟁점세금계산서 (VAT포함) 거래명세표 (경유) 월별자금 집계표 지급일 어음번호 95.9.30 24,493,440
○ ○ 95.10.16
○○○ 95.10.31 16,791,786
○ ○ 95.11.16
○○○ 95.11.30 42,962,400
○ ○ 95.12.18
○○○ 95.12.31 108,429,200
○ ○ 96.1.19
○○○ 96.1.31 124,429,600
○ ○ 96.2.15
○○○ 96.2.29 83,881,100
○ ○ 96.3.15
○○○ 96.3.31 91,000,000
○ ○ 96.4.17
○○○ 96.4.30 45,828,000
○ ○ 96.5.20
○○○ 96.5.31 16,560,000
○ ○ 96.6.18
○○○ 계 554,375,526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날인된 ○○○주유소 인장은 동일("○○○"이라고 새겨져 있음)함.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 바, 동 약속어음 전면의 기재사항과 배면의 이서자를 확인하면 아래 표와 같고, 동 약속어음 전면상 발행자는 (주)○○○ 대표이사 ○○○로, 수취인은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의 배서를 보면 ○○○주유소 및 ○○○유업(주)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래처 거래금액(원) 발행일 지급일 어음번호 비 고
○○○은행 ○○○동지점 24,493,440 95.10.16 96.1.15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16,791,786 95.11.16 96.2.15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42,962,400 95.12.18 96.3.30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108,429,200 96.1.19 96.4.15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124,429,600 96.2.15 96.5.15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83,881,100 96.3.15 96.6.15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91,000,000 96.4.17 96.6.14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45,828,000 96.5.20 96.8.15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16,560,000 96.6.18 96.9.15
○○○·수취인 ○○○주유소,,이면배서: 〃, 2차: ○○○유업(주) ※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을 보면 위 약속어음이 지급일에 교환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공사를 이행하면서 청구외 ○○○이 운영한 ○○○주유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을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유류(쟁점매입금액)를 청구외 (주)○○○유업으로부터 드럼당 1천원씩 받고 실지로는 청구외 (주)○○○유업의 탱크로리를 쟁점사업장에 보내 청구법인의 중장비에 주입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96누617, 1996.12.10)이므로,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외 ○○○이 청구외 (주)○○○유업으로부터 유류 1드럼당 1천원씩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또한 청구외 (주)○○○유업이 실지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도 당해 매출액(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확인(당원이 이 건 심리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음)하여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로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공급받아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외 ○○○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신뢰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