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3339 선고일 2002.05.29

위약금이 사업장 확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원인 한 그 소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에서 ○○○미곡 처리장(제조 미곡, 정미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6월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공장용지 등 3필지 토지 5,078㎡ 및 동 지상건물 1,92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식품공업주식회사(대표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2억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1996.6.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를 통보받고 1996.6.26 계약금 1억원을 반환받은 후 1996.7.2 위약금 1억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44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해약자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6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1996.6.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를 통보받고 1996.6.26 계약금 1억원과 1996.7.2 쟁점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장 확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원인 한 그 소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