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닌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1전3290 선고일 2002-05-01

[요지] 청구외 김OO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김OO에게 해당되는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09,960,370원 및 2000년 1기분 23,225,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1부터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OO리 OOOOO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OO석유상사(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과세기간에 각각 1,727,931,380원과 191,060,000원 합계 1,918,991,380원을 청구외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광유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2000.6.22~2000.11.17)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 OO광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광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9,9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98,992,380원은 무자료 매입금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무자료 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09,960,370원 및 2000년 1기분 23,225,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7월경부터 쟁점사업의 당초 사업자였던 청구외 원OO의 권유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7월경 청구외 김OO가 쟁점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또 다른 주유소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해줄 것을 제안함에 따라 그 전 1년간 영업소장으로 근무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를 수락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인수할 만한 재력이 없고, 매일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 및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외 김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유류매입대금도 청구외 김OO가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각 정유사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김OO임에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쟁점사업의 대표자로서 각종 세무신고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와 관련된 무자료 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을 직접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행위를 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인수할 만한 재력이 없고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김OO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김OO는 1,918,991,380원이 입금된 계좌는 쟁점사업장과 청구외 OO광유와간에 거래와 관련된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거래계좌라고 인정한 15개 계좌와는 구별지어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외 김OO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OO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1999.6.30까지는 청구외 OO광유의 전무이사인 원OO이 대표자로, 상호는 “OO주유소”로 되어 있고, 1999.7.1부터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상호는 “OO석유상사”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의 1999.2기분 및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매출액 매입액 1999.2기 1,373,713,395 1,382,354,360 2000.1기 1,327,254,966 1,300,063,550 계 2,700,968,361 2,682,417,910

(2) 청구외 OO광유(대표자: 원OO의 형 원OO)는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0.12.27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김OO는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OO광유의 영업부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OO주유소(OO광역시 소재)와 OO석유(청주시 소재) 등 5개의 유류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1981.3월부터 2001.3월 사이에 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344.40㎡ 및 주택 327.57㎡ 등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국세청의 납세자별 요약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7.1부터 2000.1.28까지 212일 동안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1~2차례 총 321차례에 걸쳐 청구외 김OO의 예금계좌(OOOO OO지소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1,918,991,380원을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내역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당일 청구외 김OO의 위 예금계좌로 결제금액 전액이 대체되었음이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O OOO지부 계좌번호: 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사업의 1999.2기분 및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OO광역시 대덕구 소재 OOOOO OOO지점에서 OO석유상사 명의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청구외 OO석유와 OO석유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대금을 청구외 김OO로부터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1.11.29 OO세무서장에게 청구외 김OO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원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강OO 등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보면, 청구외 원OO은 쟁점사업을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김OO로부터 받았으며,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김OO라고 확인하고 있고, 직원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모든 사항을 청구외 김OO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김OO는 쟁점사업 당시 OO주유소 등 5개의 유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청구외 김OO의 요청에 의해 쟁점사업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결제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입금 당일 결제액 전액을 청구외 김OO의 예금계좌로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12일 동안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1~2차례 총 321차례에 걸쳐 1,918,991,380원을 청구외 OO광유의 영업부장에 불과한 청구외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외 OO광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에 대한 대금 지급시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옥천군 소재 금융기관이 아니고 청구외 김OO와 관련이 있는 OO광역시 대덕구 OO동 소재 OO을 통하여 무통장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처도 청구외 김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사업을 양도한 청구외 원OO 등이 청구외 김OO가 실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OO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김OO에게 해당되는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