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고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고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0.8.4. 폐업신고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164,7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동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금 7,675,956원 합계 172,375,956원(이하 "쟁점가지급금등"이라 한다)과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2000사업연도분 인정이자 22,020,276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7.15. 청구인에게 194,396,232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쟁점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8,93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나.(생략)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8.7.1.이후 청구외법인의 지분율 35%를 유지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8.4. 폐업신고를 하고, 2000.12.31. 현재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나 상법상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계속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있으며, 폐업일인 2000.8.4. 현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410,700,000원이고 폐업일부터 2000.12.31. 까지 3회에 걸쳐 90,000,000원의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7회에 걸쳐 336,000,000원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가지급금중 246,000,000원을 순수하게 회수하고, 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쟁점가지급금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을 압류하였고, 다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개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12.31.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7.15.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1.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8,93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장이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명세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등기부등본상 계속법인이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35%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 법률상 특수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0.12.31. 현재 사무실을 폐쇄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등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과 잔여재산압류사실,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개인재산도 압류된 사실등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청구외법인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등을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곤란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은 2000.12.31.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등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세무서장이 2000.12.31.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1.7.15.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