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미제출가산세 부과함
[요지]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미제출가산세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7.9 1999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01.7.23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매출처인 청구외 (주)신라축산에 대한 매출계산서 1매 4,589,000원 및 매입처인 (주)무진축산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2매 277,140,000원 등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2,81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