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사완공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사완공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세무서장이 2001.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7.1∼7.31) 분 부가가치세 186,220,300원의 환급처분은 과세기간이 다른 매입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청구법인은 건강식품 제조 및 농수산물 가공공장(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2000.10.16 청구외 ○○○건설(주)와 공장건설공사계약을 공사금액 2,876,500,000원에 체결하고, 2001.3.1 공장토목공사계약을 공사금액 451,000,000원에 추가로 체결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완공전인 2001.4.27 207,000,000원, 2001.4.28 288,000,000원, 2001.7.2 198,500,00원(처분청은 2001.6.29 지급한 것으로 봄)을 수시·부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2001.8.6 쟁점공장을 완공(사용승인)하기 전인 2001.7.29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1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25,000,000원, 부가가치세 302,500,000원)로 교부받아 이를 2001년 제2기(7.1∼7.31)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1.8.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공장건설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완공 전에 지급한 금액은 거래시기를 대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년 제1기 거래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70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0원 및 쟁점외 공사금액 과대계상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280,000,000원, 세액 28,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와 관련한 불성실가산세 19,600,000원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2001.9.12 청구법인에게 186,220,30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공장신축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고,
2.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청은 2001.6.29, 청구법인은 2001.7.2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198,500,000원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3.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완공전에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