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동 법인의 폐업으로 다른법인이 대신 시공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을 다른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산입한 사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동 법인의 폐업으로 다른법인이 대신 시공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을 다른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산입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8.16 청구법인에게 한 1998.1.1∼1998.12.31사업연도의 법인세 21,795,480원과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6,422,66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424,630원과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434,54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1.1∼1998.12.3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노무비 77,020,000원은 이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9.1.1∼1999.12.31사업연도에 지출된 74,406,819원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뒤 당해 사업연도의 기부금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다음 사실을 적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건설산업(주)외 1개업체와 공동으로 도급 받아 시공하였는 바, 공동도급 받은 ○○○건설산업(주)가 공사대금만 수령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청구법인이 동 법인을 대신하여 시공하면서 노무비 77,02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에는 ○○○초등학교외 3개처에 현금등을 기부하였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116,59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이 있음을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7.7.1∼12.31에 공사 하도급거래처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33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설비(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1998.1.1∼6.30에 ○○○설비(주)로부터 공급가액 18,7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494,727,273원을 수취한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거래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는 공동도급자의 공사부분을 대신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한도초과액 41,000,000원을 적출하였으며,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노무비 전액과 쟁점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8.1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21,795,48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422,66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424,630원과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43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산업(주)가 공사비만 선급받은 상태에서 폐업하고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설산업(주)를 대신하여 공사를 하면서 지급된 비용으로서 실제로 교사신축공사의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한도초과금액만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설비(주)와 (주)○○○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들로부터 쟁점매입과 관련된 용역을 직접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건설산업(주)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는 하나, 동 법인을 대신하여 시공함에 따라 지출된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아닌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는 ○○○건설산업(주)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일부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된 74,406,819원을 제외하고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매입과 관련된 일부 대금의 지급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설비(주)와 (주)○○○에 지급하지 않고 ○○○산업(주)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설비(주)에서도 ○○○산업(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매입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은 ○○○산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산업(주)가 아닌 ○○○설비(주)와 (주)○○○에서 교부 받았으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법인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동 법인의 폐업으로 청구법인이 시공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쟁점기부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같은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괄호 생략)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7.10.14 ○○○건설산업(주) 및 (주)○○○종합건설과 공동으로 ○○○교육청과 총 공사비 6,283백만원에 ○○○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수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수급공사의 시공비율은 청구법인이 15%, (주)○○○종합건설이 15%, ○○○건설산업(주)가 70%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998.4.3 ○○○건설산업(주)를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교육청과 재수급계약을 당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면서 시공비율은 청구법인이 65%, (주)○○○종합건설이 35% 시공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쟁점노무비 77,02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한 사실과,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 및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대응되지 않고 공동수급자인 ○○○건설산업(주)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분에 투입된 사실(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노무비에 대한 대가는 ○○○건설산업(주)가 수령하고 청구법인은 동 법인을 대신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건설산업(주)로부터 구상권이 발생한 것이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건설산업(주) 등과 공동으로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므로 당해 공동 수급자 모두가 전체 공사의 완공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자 간에 따로 정한 공사분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자 중 어느 한 사업자가 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시공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도 연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 바,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이러한 공동수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로 보인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관계법령인 법인세법 제9조제3항 에서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상기 교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노무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노무비 지출과 관련된 공사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건설산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계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구상권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9.4.27 ㅇㅇㅇ시 소재 ○○○초등학교 주변의 정리공사(아스콘포장공사 등)를 함에 따라 ○○○초등학교에 50,138,000원을 현물 기부하였고, 1999.10.25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의 본부건물을 증축함에 따라 ○○○동에 32,182,000원을 현물 기부하였으며, 1999.1∼10월 ㅇㅇㅇ시 ○○○협회에 현금 19,590,000원을 기부하였고, 1999.1∼12월 ㅇㅇㅇ시 ㅇㅇㅇ구 생활체육회에 현금 15,000,000원을 기부하여 합계 116,91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이를 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하지 않은 사실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이상과 같은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 44,111,900원만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을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ㅇㅇㅇ시 소재 ○○○초등학교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50,138,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처분시 청구법인은 기부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교육환경발전기금 50,000,000원(1999.6.24 40,000,000원, 1999.7.2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았다는 ○○○초등학교교장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초등학교교장은 처분청의 확인조사시에 이를 번복하여 1999.4.27 청구법인으로부터 현물로 37,735,000원을 기부 받았다고 확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동 교장은 다시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6.30 50,138,000원의 현물을 기부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초등학교에 기부한 내역에 대한 ○○○초등학교교장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현장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기부금으로 인정한 37,73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기부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기부한 것으로 주장하는 중대본부건물에 대한 증빙으로 ㅇㅇㅇ구 재향군인회 전임회장과 전임사무국장의 기부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재향군인회나 예비군중대본부의 기부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동사무소의 기부대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16,181,819원임을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16,181,819원은 현물로 나머지 16,000,000원은 현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기부한 금액은 16,181,819원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이 ㅇㅇㅇ시 ○○○협회에 기부한 것으로 주장한 19,59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ㅇㅇㅇ시 ○○○협회의 ○○○여자중학교 교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한 바, 동 확인서 등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비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서가 첨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ㅇㅇㅇ시 핸드볼협회에 19,59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생활체육회에 기부한 것으로 주장한 15,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생활체육회가 시협회에 보고한 1999년의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장인 양○○○으로부터 900,000원만 기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15,000,000원을 기부받았다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생활체육회에 기부한 금액은 900,000원으로 판단된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부금 116,910,000원 중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된 74,406,819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의 손금인정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기부금한도초과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조달청과 ○○○공사에 대한 시설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1997.7.22 체결(도급금액 1,893,644,400원, 공사기간 1997.7.28부터 10개월)하고, 직접 시공하거나 타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수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설비(주) 및 (주)○○○으로부터 쟁점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설비(주) 및 (주)○○○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실제 (주)○○○산업으로부터 교부 받아야 될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고 있음을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비(주) 및 (주)○○○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거래를 하였는 바, 이는 ○○○설비(주) 및 (주)○○○의 하도급이행보증서가 보증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있고, 하자이행보험증서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증권 등의 피보험자도 청구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발주처인 철도청에 하도급업자를 ○○○설비(주) 및 (주)○○○으로 보고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이행보증서 등의 자료는 청구법인과 ○○○설비(주) 및 (주)○○○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동 자료이외의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설비(주) 및 (주)○○○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지급에 대하여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명백하게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매입에 대하여 대금의 일부이긴 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산업(주)가 대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에 의하여 ○○○산업(주)가 ○○○설비(주) 및 (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산업(주)의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에서 ○○○설비(주) 및 (주)○○○이 하도급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넷째, ○○○설비(주)의 대표이사도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산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설비(주)와 (주)○○○이 아닌 ○○○산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종 계약관련 자료들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계약과 관련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재 하도급이 금지되는 건설공사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설비(주) 및 (주)○○○과 직접 쟁점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