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을 실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건물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을 실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2001.5.28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김○○○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한 결과, 위 김○○○이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3.6.3 대전광역시 ○○구 ○○○동 ○○○ 및 같은 동 ○○○ 양지상 건물 4개동 총1,16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4분의 1씩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8.28 처분청에게 증여세과세자료를 통지(조사46620-1000)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9.15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18,38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위 쟁점건물의 지분(각 1/4)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실질소유자이므로 위 김○○○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의의제】제1항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등법원 조정조서(사건 99머2293)중 청구원인에서 위 김○○○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위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당해 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단서생략)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