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3008 선고일 2002.05.09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9.6.11 상속분으로 청구인에게 2001.6.8 고지한 상속세 228,276,420원과 2001.9.10 고지한 상속세 217,3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로 납부된 229,645,83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6.11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1996.10월중 처분한 ○○○도 ○○○시 ○○○동 ○○○외 7필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1997.5.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16,278,377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1997.4월~1999.6.11(상속개시일) 사이에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10억원)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198,759,086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합계 415,037,463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996.10.18~1998.7.28 까지 피상속인의 처남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10,000,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이○○○에 대여한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1999.6.11 상속분 상속세 228,276,420원를 결정고지한 후, 2001.9.10 증여세액공제 착오에 따른 상속세 217,31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1,2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1996.2.11 뇌졸중이 발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었는 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예금입ㆍ출금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쟁점1,2금액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까지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자녀(2인)의 학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3금액 중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처남 이○○○가 피상속인의 주택구입에 따른 이사 및 소송 등의 일을 대행하면서 지출된 소요비용과 수고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260,000,000원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던 이○○○에게 피상속인이 한우사육을 부탁하면서 투자한 돈이었으나 당시 소값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투자원금이 남아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대여채권이라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은 1996년초 뇌졸증(중풍)이 발생하여 사망전까지 계속 투병생활을 한 점에서 재산관리는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탐문되며, 피상속인이 1996년도 중에 양도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 3,352백만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거나, 금융재산으로 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에도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빙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생활비 등으로 공제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쟁점3금액 중 50,000,000원은 이○○○가 피상속인의 일을 대행함에 따른 소송비용 등 관련비용과 수고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기 신고하여 공제된 바 있는 등 청구인 주장이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3금액 중 260,000,000원을 처남 이○○○에게 주어, 이○○○가 한우 130여두를 구입하여 목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중풍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3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한우사육을 위해 상기금액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본인이 운영하였다는 목장운영 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등 목장을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남ㆍ매부간의 투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서나 사료구입, 매출관련 증빙 등이 전혀 없는 점, 또한 투자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이○○○에 대한 채권(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1,2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쟁점3금액이 대여금채권으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1,2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쟁점3금액이 피상속인의 처남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1,2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3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남 이○○○에게 대여한 금액이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2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금액은 1997.5.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지소 ○○○)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10억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로 1997.4월~1999.6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지소 ○○○)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1금액 중 200,000,000원은 1997.8.18 인출되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7.12.30 인출되었으며, 쟁점2금액 중 35,000,000원도 1997.12.30 인출되었는 바, 동 인출자금으로 인출당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산금포함) 229,645,8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및 출금전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로, 이는 동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세금과 생활비 및 병원비, 자녀학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쟁점1,2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서 동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동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1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된 200,000,000원과 쟁점2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된 35,000,000원중 29,645,830원이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229,645,830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이 건 관련 증여세 심판청구건인 국심 2001전3009 결정문 참조)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1,2금액 중 229,645,830원은 사전증여가 아닌 것임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금액을 청구외 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쟁점3금액은 1996.10.18 ~ 1998.7.28 기간중 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이○○○(청구인의 동생)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3금액 중 50,000,000원은 이○○○가 피상속인의 일을 대신함에 따라 지출한 소송비용, 주택관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쟁점3금액 중 2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당시 목장을 운영하고 있던 이○○○에게 한우사육을 부탁하면서 투자한 돈이었으나, 그 후 소값의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게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의 목장운영시 사료구입처의 확인서와 ○○○유통업자라는 청구외 안○○○외 1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이○○○가 1994.5.30~1999.3.16까지 소매매 알선업체인 ○○○축산(312-11-29546/써비스업)을 운영한 사실과 1994.3.24 건축한 축사 108㎡(33평)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목장운영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와 공동사업을 한 것인지가 투자약정서 등의 객관적증빙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설령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회수불가능한 투자채권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