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가공매출을 확인한 반면, 납세자가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가공매출을 확인한 반면, 납세자가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차량 및 산업용 윤활유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9.7월∼9월 사이에 합계 15,002,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