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946 선고일 2002.05.16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2 청구인들에게 한 1999.11.24 상속분 상속세 1,002,047,4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1997.4.16 ○○○고속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채무 269,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1.24 피상속인 신○○○의 사망으로 2000.5.2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내역을 통보받고 2001.2.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02,047,4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으며, 2001.8.1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무 1,281,12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 248,424,11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제 이○○○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이○○○(피상속인의 아들 신○○○의 처남)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이○○○(피상속인의 처조카)에 대한 채무 80,000,000원, 청구외 김○○○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고속주식회사(이하 "○○○고속"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269,000,000원 및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여객"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합계 1,069,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 1,069,000,000원의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차입금의 사용처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지급자인 ○○○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아들 신○○○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채무(이○○○에 대한 차입금 3억원)의 경우 이자대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해 건물이 피상속인의 아들 신○○○의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채무(이○○○에 대한 채무 1억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차명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 1,069,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 200,000,000원을 1998.8.1 및 1998.11.11에 각각 100,000,000원씩 위 이○○○로부터 차입하여 그중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처 이○○○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운수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차입금이자는 피상속인이 실지 경영한 ○○○터미널에서 부담한 것이므로 위 채무 2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 및 ○○○운수의 현금출납부등 장부(사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채무 200,000,000원의 경우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차입금의 사용처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금이자는 ○○○터미널이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터미널은 1998.3.15부터 피상속인의 아들 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운수의 현금출납부에 "이모이자 00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터미널을 실지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채무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이○○○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액을 1996년이전 100,000,000원, 1996.12.31에 200,000,000원을 차입하고 그중 200,000,000원은 위 이○○○가 ○○○투자신탁에서 ○○○은행 수표 200,000,000원(다가 ○○○ 100,000,000원, 다가○○○ 1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소재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해 수표를 피상속인이 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한 차용사실이 불분명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아들 신○○○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채무 30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이○○○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 80,000,000원을 1993.9.15 50,000,000원 1997.8.22 30,000,000원을 각각 위 이○○○ 명의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이○○○의 ○○○ 자립예탁금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1997.8.22자 30,000,000원은 2000.8.22 (주)○○○여객터미널에서 상환하였으며 1993.9.15자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터미널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 당좌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위 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차명대출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위 대출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이자를 지급한 ○○○터미널의 경우 청구외 신○○○이 운영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채무 8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외 김○○○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 20,000,000원을 1998.10.22 김○○○으로부터 차입하여 동일자로 이○○○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위 김○○○의 ○○○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및 이○○○의 ○○○ 저축예금거래내역통보서에 의거 확인되고 이자도 ○○○터미널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무 20,000,000원은 청구외 신○○○이 ○○○터미널을 운영하던 기간중에 발생된 것이므로 당해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5) ○○○고속에 대한 채무 269,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금사정상 1997.4.18 어음 500,000,000원을 발행하여 동일자로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1997.4.16 현재 당좌예금잔액이 부수(-)이므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1997.4.16 ○○○고속으로부터 269,000,000원을 차입하는 등 총 5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며, 당해 채무 269,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아들 신○○○이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당좌예금거래내역장(계좌번호 ○○○)에는 1997.4.16 현재 이월잔액이 (-)498,887,576원이고, 동일자로 ○○○고속 300,000,000원(3회분할, 자기앞수표등)등 합계 5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1997.4.18 어음대금 500,000,000원이 지급(어음대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1996.4.16 피상속인과 ○○○협동조합중앙회가 작성한 당좌거래약정서에 당좌대월한도가 1997.4.16까지 5억원정으로 되어 있으며, 1997.4.18 ○○○지부가 소인한 약속어음(자가○○○, 발행일 1997.4.18 어음대금 500,000,000원)이 제시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고속의 총계정원장 가수금계정(차변)에 1997.4.16 피상속인 신○○○에게 일시대여금 269,000,000원(3회)을 가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예금별·거래처별원장에는 ○○○은행 ○○○지점에서 1997.4.16 보통예금 2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은행 ○○○지점에서 1997.4.16 당좌예금 46,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협동조합 ○○○지점에서 1997.4.16 당좌예금 43,085,600원(중 2,3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1997.4.16 신○○○과 ○○○고속(대표이사 신○○○)간에 작성한 위 채무액 269,000,000원에 대한 대여금약정서 및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9.11.24 ○○○고속 대표이사 신○○○과 개인 신○○○간에 작성한 채무승계약정서에는 피상속인 신○○○이 1997.4.16 ○○○고속으로부터 차입한 269,000,000원을 상속인 대표자로서 신○○○이 이를 승계하여 ○○○고속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1998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피상속인이 ○○○고속으로부터 차입한 269,000,000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피상속인 신○○○과 대표이사등 인별로 각각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속에 대한 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당좌대월한도가 부수(-)되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고속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예금한 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채무 269,000,000원이 대여자인 ○○○고속의 총계정원장상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계정(1997사업연도에는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통합계정으로 사용되었음)에 1997.4.1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위 채무 269,000,000원에 대하여 ○○○고속이 1998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 269,000,000원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여객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여객으로부터 1997.4.16 및 1997.6.13 각각 100,000,000원씩 차입하여 1997.4.16자 차입금은 약속어음 500,000,000원(위 '(5)(가)'의 어음임)을 발행하는 데 사용하고 당해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아들 신○○○이 승계하였으며, 1997.6.13자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당좌예금거래명세표, ○○○여객의 가수금계정원장사본, 1997.4.16 피상속인과 ○○○여객간에 작성한 대여금약정서 및 이사회회의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위 차입금의 대여등에 관하여 ○○○여객의 장부(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채무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