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916 선고일 2002.03.05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화가 공급된 경우 당해법인이 그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여객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1997년 12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8.10.9 ○○○지방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화의절차 진행중이다.
  • 나. 청구법인은 1999.11.30 경매에 의하여 법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 외 28필지 토지 6,794.4㎡(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2,490.5㎡가 ○○○생명보험(주)(○○○도 ○○○시 ○○○구 ○○○가 ○○○)에게 140억 1,000만원에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급가액(13,882,337,611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징수하여 2001.9.19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8,823,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121조 에서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간접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급자가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의 공급조건(가격, 공급받는 자, 공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 재화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매 진행법원이 공급조건 등의 모든 결정을 하므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와 동일한 경우로 해석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과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는 위탁판매, 대리인에 의한 판매, 공매, 경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를 수탁자, 대리인 및 법원으로 규정하고 당해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 본인, 채무자가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법인세법 제121조 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당해 기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부가가치세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여 과세소득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나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탈세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단지 계산서 1장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서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청구법인이 해당)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 이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바, 위 명문규정의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쟁점토지 양도는 여객운송업과 직접 관련은 없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관련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계산서교부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7에서 법원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기관이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여객운송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업종의 특성(주로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감안한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교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부당하게 확대해석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화가 공급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여객운송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수탁거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후 거래단계에서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및 간접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관련법령을 확대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법인세법 제164조 제1항 과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여객운송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는 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