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화가 공급된 경우 당해법인이 그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화가 공급된 경우 당해법인이 그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7에서 법원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기관이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여객운송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업종의 특성(주로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감안한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교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부당하게 확대해석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