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을 임차자산개량권이라는 계정으로 계상하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걸쳐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합당함
법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을 임차자산개량권이라는 계정으로 계상하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걸쳐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합당함
○○○세무서장이 2001.10.17 청구법인에게 한 1998.1.1∼1998.12.31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 및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92,052,95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2,821,600원, 합계 104,874,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재)○○○유지재단으로부터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병원건물을 임차하여 개·보수비용 1,117,195,776원을 지출하고, 이를 임차자산개량권으로 계상한 후 임차기간에 거쳐 원가를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각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위 개·보수 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4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10.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92,052,95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821,600원, 합계 104,87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라.(기재 생략)…특허권, 영업권, 시설이용권, 등을 열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2. 기재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율】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룰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율"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율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중략…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 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