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888 선고일 2002.01.18

청구인이 한의원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매매계약당시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년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17. 취득한 ○○○시 ○○○구 ○○○동 ○○○ 답 1,002㎡(2001.4.13 같은 곳 43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1.6. 청구외 정○○○과 매매계약(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잔금청산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2001.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시기를 부동산양도신고서상의 잔금일자인 2001.4.23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6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벼농사를 하여오다 ○○○시 ○○○구청이 시행한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공사"에 따라 매립된 이후에는 옥수수 등의 작물을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2000.11.6.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6에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2001.5.3.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7년에 매립되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0년 12월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하였고,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서상에 잔금일자를 2001.4.23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양도시기를 2001.4.23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양도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 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 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 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 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5.17. 취득한 ○○○시 ○○○구 ○○○동 ○○○ 답 3,210㎡ 중 1,002㎡(쟁점토지)를 2000.11.6. 청구외 정○○○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시 매도인 명의로 신청하고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2001.4.13. 쟁점토지는 같은 동 ○○○로 필지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1.4.2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2001.5.3. 양수자인 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부동산양도신고서에 기재된 잔금일자(2001.4.23)를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2000.11.6. 쟁점토지를 정○○○에게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을 같은 해 12.15.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12.15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0.11.6)에 의하면, 잔금일이 2000.12.6로 기재되어 있으나(매매가액은 318,000,000원), 청구인은 2001.4.23. 부동산양도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잔금일자를 2001.4.23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2001.4.1)에는 잔금일이 2001.4.25로 되어 있으며(매매가액은 230,000,000원), 청구인이 2001.5.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시에는 동 신고서상에 "당초 2000.12.6.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잔금을 2001년 5월에 영수하였다"고 자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위 서류상의 잔금일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1.5.3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부동산양도신고서상의 잔금일자인 2001.4.23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1.5.3로 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다가 1997년경 ○○○시 ○○○구청에서 시행한 "우량농지조성공사"에 따라 쟁점토지가 매립된 이후에는 작물 경작 및 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8.5.17)하기 이전인 1977.4.19부터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2000.11.6)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으나 2001.4.13. 쟁점토지로 분할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1.5.3. 이라 할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단서), 청구인이 2000.11.6. 청구외 정○○○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건축허가시 매도인명의로 신청하고 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2001.4.13.자 쟁점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답→대지)은 위 약정에 의거하여 동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매매계약일인 2000.11.6.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로 농지였으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2001.1.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01.4.27),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인근 주민 신○○○·최○○○의 인우보증서, 공인중개사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0년 12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위해 ○○○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경농지증명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하자, 청구인이 인근 화원에서 단풍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후 다시 발급을 요구하여 묘목이 식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4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발급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이 확보한 최○○○(인근 화원 운영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7년초 매립된 상태에서 들깨를 재배하다가 2000년 11월경 묘목 30여 그루를 심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작물도 재배하지 않는 사실상의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신○○○(인근 주민)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날인만 해준 것일 뿐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본 일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79.2.1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에 서 "○○○한의원"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매매계약당시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