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5조【결 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처분청은 2001.7.10. 이 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발송(OOOO우체국 특수우편물 접수번호: OOOOO)하였고, 2001.7.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1.7.11)로부터 법정기한(90일)내인 2001.10.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2001.10.31.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