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이 쟁점공사의 대금인지를 확인한 후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대금이 ㅇㅇ건설의 공사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함
[요지]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이 쟁점공사의 대금인지를 확인한 후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대금이 ㅇㅇ건설의 공사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분 종합소득세 1,453,385,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청구외 홍OO 및 김OO로부터 46억원에 도급받은 OO도 OO시 OO동 OOOOOO외 2필지 소재 OOO아파트 원룸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25억원이 공사대금인지 여부와 동 공사대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법인 소유인 OO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38.3㎡와 같은 곳 OOOOOO 대지 1,531.3㎡ 및 청구외 홍OO와 김OO 소유인 같은 곳 OOOOOO 대지 1,643㎡(홍OO와 김OO는 이를 OO건설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위의 OOO아파트 원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94.11.26 홍OO와 김OO로부터 46억원(매입세 178백만원 포함)에 도급받을 당시 OO건설의 공동 대표이사이었다. 그런데 OO건설이 공사 중 부도가 발생하자 홍OO와 김OO가 OO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소송에 의하여 쟁점대지의 소유권은 홍OO와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OO지방국세청장은 홍OO와 김OO가 쟁점대지 등을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들이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공사 중인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OO건설 명의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건설자금 22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대지금고에서 액면가 3억원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지급하였다는 김OO의 진술을 근거로 OO건설이 공사대금 25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1.4.16 청구인에게 1995년분 종합소득세 1,453,38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홍OO와 김OO가 본인들이 구입한 쟁점대지를 OO건설에게 명의신탁한 후 쟁점공사를 OO건설과 46억원에 도급계약한 것, 쟁점공사 중 OO건설의 부도로 쟁점대지가 1995.10.31 명의신탁해지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홍OO 및 김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징구한 김OO의 문답서에 의하여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어음과 관련하여서는 OO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 3매 사본(액면가액이 각 1억원이나 이서자 및 지급자는 확인되지 아니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서는 OO건설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이 OO건설이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본다.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OO지방국세청장이 도급자 김OO의 진술만으로 법인세 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OO건설의 세적지 관할인 처분청은 이를 별도로 확인함이 없이 위 결의서(안)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및 OO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차입금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상 차주가 OO건설로서 1995.3.29자 882백만원 및 1995.3.30자 1,372백만원이 쟁점공사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국민주택건설업자 대출로 이루어 졌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OO건설이 쟁점차입금을 결산서에 부채로 계상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차입금은 외견상 OO건설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이를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도급자인 홍OO와 김OO가 보관하고 있었을 영수증 등 공사대금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실제 공사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쟁점어음의 경우 처분청은 홍OO와 김OO가 이를 대지금고에서 할인하여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약속어음은 OO건설이 발행한 것만 확인될 뿐 이서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어음을 OO건설이 발행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사유로 교부하였는지 및 언제 누가 동 대금을 변제하였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의 발행자가 OO건설인 점에 비추어 보아 OO건설이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홍OO와 김OO에게 1995.6.29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OOOOOOOOO)을 발행하였고, 홍OO와 김OO가 이를 대지금고에서 할인하여 쟁점대지의 전 소유자인 이OO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이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이 OO건설의 대차대조표 및 차입금 현황 등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쟁점어음 역시 OO건설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는 OO건설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 것도 아니고 OO건설이 기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급자인 홍OO와 김OO가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OO건설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OO건설의 쟁점공사 관련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김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이 OO건설이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처분청은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로서 OO건설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대지의 명의신탁해지 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여처분은 대상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처분청이 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OO건설이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였음이 대차대조표와 공사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동 차입금은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외견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외자산과는 달리 이를 곧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설령 처분청이 OO건설이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및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공사의 대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이 쟁점공사의 대금인지를 확인한 후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대금이 OO건설의 공사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