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결정한 수입금액과 추가로 확인한 은행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전2775 선고일 2002-04-08

[요지] 매출누락금액중 차량을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나, 계좌에 입금한 내역 중 자동차매매상가를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조로 분양업무를 주도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자동차 중개 및 판매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3.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3,240원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69,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구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서비스 자동차중개, 도소매 자동차)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에서 같은 업종의 OO자동차상사를 운영하면서 1998년 1기부터 2000년 2기 기간중 자동차매매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OO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로부터의 렌트카 매입액 63,190천원에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136,573천원 등 총 360,44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 세 액(원) 비 고 부가가치세 1998년 1기 1,186,900 OO상사 1999년 1기 2,311,040 1999년 2기 1,916,950 2000년 1기 1,599,200 1999년 1기 1,413,240 OO자동차상사 종합소득세 1998년도 2,879,770 1999년도 6,069,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위탁판매와 직접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판매하는 형태가 있는 바, 위탁판매의 경우 알선수수료만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직접매매의 경우 차량판매가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로 위탁판매형태로 자동차를 판매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자료 63,190천원을 근거로 업종별 부가율 53.39%를 적용하여 매출과표 136,573천원을 추계결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구OO으로부터 상가분양대금조로 받은 20,000천원이 포함된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위탁판매한 차량대금 146,0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차량양수도 관련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된 74,550천원을 추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00년 1기에 26,500천원의 차량 한 대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 외에는 직접매매한 것이 없고 위탁판매를 통한 알선수수료만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료를 근거로 추계결정하면서 추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중복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63,190천원의 렌트용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 136,573천원을 환산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의 매입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146,000천원은 차량판매금액임이 확인되고, 차량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량 판매금액 74,550천원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차량의 종류 및 거래당사자 등 판매내용을 보면 중복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이건 과세는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자동차의 양도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인지 또는 수수료만 받고 중개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과세특례자매입자료를 근거로 추계결정하고, 추가로 은행계좌입금액 및 안내문에 의한 확인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로 부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OO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렌트카를 매입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특례자 매입자료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비 고 1999년 1기 23,618,181 OO자동차상사 1999년 1기 29,300,000 OO상사 1999년 2기 5,727,273 OO상사 2000년 1기 4,545,454 OO상사

(2) 청구인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외 강OO 등 5인의 입금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대금을 청구인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동 송금액에는 알선중개수수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처분청에 확인서(2000.12.6 등)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청구외 구OO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금된 수표의 발행자가 구OO이라는 사실을 OOOOO OO지점장으로 확인받았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계좌번호 입금내역 확인금액 입금자 일자 금액 OOOOOOOOOOOOOOOO 1998.3.19 29,000 23,000 박OO 1998.5.25 10,000 11,000 강OO 1998.5.28 51,000 49,000 신OO 1999.2.24 20,000 20,000 구OO OOOOOOOOOOOOOOOO 1999.7.7 16,200 13,000 하OO 1999.8.11 14,000 30,000 도OO 계 146,000 또한 위 계좌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인출되어 차량판매 위탁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O 등 차량판매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차량양도인 청구외 이OO 등 5명과 차량양수인 구OO 등 5명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확인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이OO 등은 청구인에게 차량을 양도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량양수도계약서상에는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매매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인장은 일방만 날인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동차를 양도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만 받고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양도인 청구외 정OO 등의 위탁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구OO으로부터 1999.2.12 청구인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20,000천원을 입금받은 것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등 소재의 자동차매매상가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동으로 분양받으면서 청구외 구OO의 분양대금을 받아 납부하는 과정에서 20,000천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잡종지 1,907㎡ 및 도로 63㎡에 OO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구OO 등 18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구OO은 위 상가 중 OO동 OOOOO를 1999.2.4 매매를 원인으로 1999.3.3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63,190천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구OO을 제외한 입금자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으로서 수수료가 아닌 차량대금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판매내역에 대하여 차량의 양도인 및 양수인들에게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들이 청구인과 차량을 양도 및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차량매매의 중개역할만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한 차량의 종류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중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63,190천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과 청구인 계좌에 차량대금을 입금한 자 및 차량 양수도인들에게 개별확인을 거쳐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각각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일 뿐 중복과세는 아닌 것으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 중 청구외 구OO이 1999.2.12 입금한 20,000천원은 청구외 구OO이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등 소재의 자동차매매상가 OO동 OOOOO를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조로 분양업무를 주도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자동차 중개 및 판매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