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대위변제 등 상계계산내역서에 의하여 공증된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동산을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상이하고 변제에 대한 입증이 없는 등 쟁점 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채무 대위변제 등 상계계산내역서에 의하여 공증된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동산을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상이하고 변제에 대한 입증이 없는 등 쟁점 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7.1 ㅇ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및 2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2000.7.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0.10.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7.27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1.8.20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994.12.22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1994.12.22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995.12.30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1995.12.30신설)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 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