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사건번호 국심-2001-전-2758 선고일 2002.02.21

채무 대위변제 등 상계계산내역서에 의하여 공증된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동산을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상이하고 변제에 대한 입증이 없는 등 쟁점 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7.1 ㅇ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및 2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2000.7.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0.10.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7.27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1.8.20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6.9 청구외법인의 채무 51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시설물(이하 "쟁점동산"이라 한다) 350,000,000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채무 등 106,40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공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0년 제6222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공증에 근거하여 2000.7.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동산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782,992,335원을 2001.5.19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2000.7.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경정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증인가서에 첨부된 쟁점동산은 목록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가 2000.8.2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3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8.26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00.7.1의 쟁점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2매의 책번호 및 일련번호가 서로 달라야 하나 2권 15호로 일치하고 있고, 2000.7.10까지 대위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2001.5.19 변제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994.12.22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1994.12.22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995.12.30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1995.12.30신설)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의2에는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0.7.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0.10.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7.27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8.20 경정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6.9 청구외법인의 채무 51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쟁점동산을 350,000,000원(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채무 등 106,40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상계계산내역서에 의하여 합의약정서를 공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0년 제6222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합의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동산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청구외법인의 채무782,992,335원을 2001.5.19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상계계산내역서에 의하여 합의약정서를 공증하였고, 그 공증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동산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상계계산내역서는 공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계계산내역서에 의한 상계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채무 51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청구법인의 채무 106,40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2000.7.1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7.10까지 변제한 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상계계산내역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마트를 2000.8.21 청구외 김○○○가 3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김○○○가 2000.8.26 대형할인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6.30까지 운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인 2000.7.1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