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이 흙파기, 암석제거, 땅메우기, 토사운반 등 주로 토지를 조성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내역이 흙파기, 암석제거, 땅메우기, 토사운반 등 주로 토지를 조성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대교 남단에 소재한 ○○○공사 소유의 ○○○에 휴게소를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설립된 외투기업으로 2000년 2기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휴게소 및 주차시설 건설등과 관련된 토목공사비 공급가액 1,048,087,130원에 포함된 339,154,564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2001.1.25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휴게소를 완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에 보증금 75억원과 매출액의 23%를 월임대료로 받기로 하고 2000.7.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임대수입금액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토목공사비 공급가액 1,048,087,130원 중 827,765,1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가 휴게소 사업을 위하여 2000.12.22 실지 입주하였으므로 입주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당초 환급신청한 339,154,564원 중 95,476,834원을 제외한 243,677,730원만을 환급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발주하여 시행한 토목공사는 부지 위에 휴게소 및 주차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이는 건물과 구축물의 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가 휴게소 내부시설공사를 위하여 2000.12.22 입주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영업개시일은 2001.1.6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를 사업개시일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간주임대료의 기산일을 2000.12.22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공사내역을 보면 토목공사비 1,048,087,130원 중 827,651,530원은 휴게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단지내 수목 및 구조물철거, 흙깎기, 연못의 물 배수, 부지정지작업, 암석제거 및 토사운반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의 실제 영업개시일은 2001.1.6이지만 휴게소 내부시설공사를 위하여 2000.12.22 입주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간주임대료의 기산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6억여원의 ㅇㅇㅇ휴게소 건설공사계약을 맺었고, 동 계약금액 중 토목공사는 1,048,087,130원인 것으로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 사 구 분 공사금액(공급가액, 천원) 합 계 22,666,186 휴게소 및 주차장공사 14,188,000 설비공사 2,109,000 전기공사 1,903,000 1단계 단지부대공사 2,265,039 1단계 송수관로공사 1,153,060 토목공사 1,048,087
(2) 위 토목공사비 1,048,087,130원은 공사준비작업 220,435,600원, 토목공사 597,821,600원과 추가토목공사 229,829,93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중 토목공사 597,821,600원과 추가토목공사 229,829,930원 합계 827,651,530원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위 토목공사 및 추가토목공사 827,651,530원의 공사내역을 보면 기초조사 및 설비설치, 연못물빼기, 흙파기, 암석제거, 땅메우기, 토사운반, 고르기 등인 것으로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와 맺은 임대차계약 서(2000.7.20)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휴게소의 영업개시일(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랜드가 시설 설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인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는 임대보증금 75억원을 계약서 서명시 52억 5천만원, 시설설치를 위하여 입주하기전 1주일이내에 22억 5천만원을 지불하며 임대료로 계약기간 동안 매월 13일까지 월 매출액의 23%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의 대표이사 심○○○이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급일자 금 액(백만원) 합 계 7,500 계약금
2000. 7.20 5,250 중도금 2000.11.28 500 증도금
2001. 1. 2 1,000 중도금
2001. 1.20 500 잔 금
2001. 3. 7 250
(6) 청구법인은 휴게소 및 변전소를 2001.12.18까지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2000.12.22 ㅇㅇ군수로부터 임시사용승인서(2000-40호)를 발급받았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는 임시사용승인일에 입주하였으나 실제 영업은 2001.1.5부터 개시하였고, 처분청이 입주일로부터 12.31까지 10일간의 간주임대료를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간주임대료 15,410,958원을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휴게소 건설공사 전부를 총 226억여원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이중 토목공사비는 10억여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토목공사비 중 쟁점금액 8억여원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토목공사가 1단계공사구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휴게소 건물 및 주차장공사는 별도로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어 동 건축물과 관련한 정착면적의 대지조성작업 등은 휴게소 및 주차장공사비 141억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의 공사내역은 흙파기, 암석제거, 땅메우기, 토사운반 등 주로 토지를 조성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2000.11.28까지 임대보증금 5,75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입주 1주일전까지 전부 지급받기로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와 약정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가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시설공사 등을 위하여 사실상 입주하였으므로 매출실적에 따른 월임대료는 실제 영업개시일인 2001.1.5부터 지급받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0.12.18부터 사실상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