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추계결정방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677 선고일 2002.01.11

매출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석유(○○○)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석유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1999년 제1기 1,445,495,455원, 1999년 제2기 9,090,909원)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2001.4.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7,874,310원(1999년 제1기분 216,363,900원, 1999년 제2기분 1,510,410)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처분청(○○○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위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7.11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34,01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직접 2001.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석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근거로 입금액 전체를 유류 매입대금으로 하고,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추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추계방법으로 위법한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 (주)○○○석유에 입금한 금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최대 가상수입일 뿐이므로 실제거래에 근거한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종속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류를 매입한 명백한 증거인 계좌입금액 내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2)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석유에 석유류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내역은 명확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인 (주)○○○석유 대표이사 청구외 노○○○이 석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장부나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반증하지 않는다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주)○○○석유에 입금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정당하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고 이에 종속되어 처분되는 종합소득세도 관련 규정에 의거 추계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추계결정방법의 적정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석유의 관련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 입금액이 (주)○○○석유가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매출한 후 신고누락한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세무서장)은 동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석유로부터 석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근거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외 (주)○○○석유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및 (주)○○○석유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노○○○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위법한 추계방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주)○○○석유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거래상대방인 (주)○○○석유 대표이사 청구외 노○○○이 동 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동 입금액을 청구인의 석유류 매입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석유 대표이사 노○○○은 청구인이 (주)○○○석유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입금사실만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석유류를 (주)○○○석유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할 수 있고, 동 매입한 석유류가 재고 등으로 남아 있지 않는 한 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과세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밝혀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귀속 및 실질내용을 소홀히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종속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