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651 선고일 2002.04.29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제3자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4.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1,349,900원 등 126,943,950원과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106,696,130원 등 187,181,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송금한 108,000,000원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중 청구외 ○○○건설중기주식회사(○○○시 ○○○구 ○○○동 ○○○, 이하 "○○○중기"라 한다) 소속의 송○○○ 등과 ○○○건설중기주식회사 소속의 백○○○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109,4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 송○○○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공급가액 1,109,458,000원 중 무통장입금이 확인된 113,958,000원을 제외한 995,470,000원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 21,349,900원, 1997년 2기 30,398,070원, 1998년 1기 34,101,200원, 1998년 2기 33,919,670원, 1999년 1기 7,175,110원과 가공매입한 995,470,000원 중 실지 노무비 지급액 대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체원가계상한 464,176,000원을 제외한 531,294,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1997사업연도 106,696,130원, 1998사업연도 68,518,110원, 1999사업연도 11,9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는 정상적인 하도급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와 실질은 하도급공사이지만 외형상 공단의 직영공사로 처리하는 일명 "모작"(이하 "모작공사"라 한다)이 혼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장비대여업자 명의로 수취한 어음 206,273,000원은 호남선 29.5km차선개량공사 중 모작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어음수취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비대여업자인 청구외 ○○○중기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중기중개인 청구외 유○○○을 통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중기 등에게 지급한 것이고, ○○○중기 등의 요구에 의하여 지인인 청구외 김○○○ 등 4인의 명의로 청구외 최○○○ 등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108,000,000원(위 어음수령액 206,273,000원을 포함한 합계 314,273,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지매입한 공사원가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중기 등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당초 ○○○세무서장이 통보해온 공급가액 1,109,458천원 중 589,563천원을 제외한 630,841천원만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는 바, 쟁점금액 중 어음할인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206,273,000원은 청구법인이 공단에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 중 청구법인이 ○○○중기 등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공단이 ○○○중기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도 있으며 1997년 2기 예정기간의 가공자료금액은 133,700,0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금액은 206,273,000원으로 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 김○○○ 등 4인 명의로 ○○○중기 등에 송금한 10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김○○○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고 동 금액이 청구외 유○○○이 어음을 할인한 금액인 393,736,029원의 일부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2001.1.29~2.17)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조사46810-625, 2000.8.31)받은 가공매입혐의자료 금액 1,220,404천원 중 청구법인이 ○○○중기 등에 직접 송금한 125,387천원과 실지 노무비로 지급하고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중기임차료로 대체계상한 418,430천원 및 ○○○중기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건설로부터의 매입이 확인된 45,746천원 등 합계 589,563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30,841천원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통보받은 가공자료 (천원) 매입세액불공제액 (원)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1997년 1기 185,108 168,280 16,828 16,243,000 1997년 2기 284,985 259,077 25,908 22,261,100 1998년 1기 374,330 340,300 34,030 26,228,000 1998년 2기 316,855 288,050 28,805 26,086,300 1999년 1기 59,126 53,751 5,375 4,466,300 계 1,220,404 1,109,458 110,946 95,284,700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630,841천원 중 206,273,000원은 1997년도에 모작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중기 등 중기업자 명의로 받은어음을 청구외 장비반장 유○○○을 통하여 유○○○의 친척인 청구외 정○○○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중기 등에 장비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신용금고 및 청구외 정○○○의 확인서와 정○○○의 ○○○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어음을 할인하여 1997.6.9에 133,201,260원, 1997.8.1에 233,271,622원 및 1997.9.12에 393,736,029원, 그리고 1997.12.5에 126,659,978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중에서 1997.9.12 입금된 393,736,029원을 인출하여 ○○○중기 등에게 쟁점금액 중 206,27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단의 확인서(2002.2.20)에 의하면 공단은 ○○○중기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1997.7.29 ~ 1998.9.9 기간중 206,273,000원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첨부한 어음명세와 어음부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1998.1.24 ○○○지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309,800,000원 중 108,000,000원을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던 유한회사 ○○○건업과 ○○○건설의 직원인 청구외 김○○○ 등 4인 명의로 ○○○중기 최○○○의 ○○○은행(계좌번호 ○○○) 및 ○○○(계좌번호 ○○○)과 ○○○건설중기의 ○○○(계좌번호 ○○○) 및 ○○○은행(계좌번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표와 송○○○ 김○○○ 등의 확인서(2001.3.5)를 제시하고 있다. 위 송금자인 청구외 김○○○은 유한회사 ○○○건업의 직원이었고, 청구외 박○○○, 최○○○, 이○○○은 유한회사 ○○○건설의 직원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한회사 ○○○건설의 전대표이사 김○○○과 유한회사 ○○○건업의 전대표이사 송○○○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임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중기 등에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어음을 청구외 정○○○이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중기 등에 지급하였다는 206,273,000원은 동 금액이 정○○○ 소유의 ○○○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에서 인출된 후 ○○○중기 등에게 실지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206,273,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1998.1.24 청구외 김○○○ 등 4인 명의로 ○○○중기 등에게 송금한 108,000,000원은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지점 계좌(○○○)에서 309,8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김○○○ 등 명의의 무통장입금표가 있으며, 송금자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김○○○, 송○○○이 경영하는 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업무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10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중기 등으로부터 용역을 실지 공급받았지만 모작공사인 관계로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