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제3자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제3자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1.4.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1,349,900원 등 126,943,950원과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106,696,130원 등 187,181,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송금한 108,000,000원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중 청구외 ○○○건설중기주식회사(○○○시 ○○○구 ○○○동 ○○○, 이하 "○○○중기"라 한다) 소속의 송○○○ 등과 ○○○건설중기주식회사 소속의 백○○○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109,4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 송○○○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공급가액 1,109,458,000원 중 무통장입금이 확인된 113,958,000원을 제외한 995,470,000원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 21,349,900원, 1997년 2기 30,398,070원, 1998년 1기 34,101,200원, 1998년 2기 33,919,670원, 1999년 1기 7,175,110원과 가공매입한 995,470,000원 중 실지 노무비 지급액 대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체원가계상한 464,176,000원을 제외한 531,294,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1997사업연도 106,696,130원, 1998사업연도 68,518,110원, 1999사업연도 11,9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2001.1.29~2.17)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조사46810-625, 2000.8.31)받은 가공매입혐의자료 금액 1,220,404천원 중 청구법인이 ○○○중기 등에 직접 송금한 125,387천원과 실지 노무비로 지급하고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중기임차료로 대체계상한 418,430천원 및 ○○○중기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건설로부터의 매입이 확인된 45,746천원 등 합계 589,563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30,841천원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통보받은 가공자료 (천원) 매입세액불공제액 (원)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1997년 1기 185,108 168,280 16,828 16,243,000 1997년 2기 284,985 259,077 25,908 22,261,100 1998년 1기 374,330 340,300 34,030 26,228,000 1998년 2기 316,855 288,050 28,805 26,086,300 1999년 1기 59,126 53,751 5,375 4,466,300 계 1,220,404 1,109,458 110,946 95,284,700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630,841천원 중 206,273,000원은 1997년도에 모작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중기 등 중기업자 명의로 받은어음을 청구외 장비반장 유○○○을 통하여 유○○○의 친척인 청구외 정○○○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중기 등에 장비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신용금고 및 청구외 정○○○의 확인서와 정○○○의 ○○○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어음을 할인하여 1997.6.9에 133,201,260원, 1997.8.1에 233,271,622원 및 1997.9.12에 393,736,029원, 그리고 1997.12.5에 126,659,978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중에서 1997.9.12 입금된 393,736,029원을 인출하여 ○○○중기 등에게 쟁점금액 중 206,27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단의 확인서(2002.2.20)에 의하면 공단은 ○○○중기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1997.7.29 ~ 1998.9.9 기간중 206,273,000원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첨부한 어음명세와 어음부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1998.1.24 ○○○지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309,800,000원 중 108,000,000원을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던 유한회사 ○○○건업과 ○○○건설의 직원인 청구외 김○○○ 등 4인 명의로 ○○○중기 최○○○의 ○○○은행(계좌번호 ○○○) 및 ○○○(계좌번호 ○○○)과 ○○○건설중기의 ○○○(계좌번호 ○○○) 및 ○○○은행(계좌번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표와 송○○○ 김○○○ 등의 확인서(2001.3.5)를 제시하고 있다. 위 송금자인 청구외 김○○○은 유한회사 ○○○건업의 직원이었고, 청구외 박○○○, 최○○○, 이○○○은 유한회사 ○○○건설의 직원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한회사 ○○○건설의 전대표이사 김○○○과 유한회사 ○○○건업의 전대표이사 송○○○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임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중기 등에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어음을 청구외 정○○○이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중기 등에 지급하였다는 206,273,000원은 동 금액이 정○○○ 소유의 ○○○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에서 인출된 후 ○○○중기 등에게 실지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206,273,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1998.1.24 청구외 김○○○ 등 4인 명의로 ○○○중기 등에게 송금한 108,000,000원은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지점 계좌(○○○)에서 309,8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김○○○ 등 명의의 무통장입금표가 있으며, 송금자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김○○○, 송○○○이 경영하는 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업무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10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중기 등으로부터 용역을 실지 공급받았지만 모작공사인 관계로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