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반제받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기간 가수금 순반제액으로 사용처 입증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로 발견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 는 부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반제받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기간 가수금 순반제액으로 사용처 입증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로 발견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 는 부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광3744 / 국심1995서2168 / 국심1995서1996 / 국심1994부081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5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717,304,85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 OOOO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반제받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1,010,800,000원에서 705,500,000원(같은기간 가수금 순반제액으로 사용처 입증대상금액인 305,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차감하고, 추가로 발견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 16,828,98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0.4.1 피상속인 송OO의 사망(1936년생으로 사망당시 64세이며, 사인은 심장마비임)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0.7.27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공제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 OOOO(1987.3.17 설립된 OO건설사업체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2000.1.1~2000.3.31 기간 중 반제받은 가수금 1,010,800,000원(이하 “쟁점가수반제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수금 잔액 666,2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이하 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138,237,774원보다 2,320,109,053원이 증가된 3,458,346,827원으로 평가하여 2001.7.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717,304,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수반제액 중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해야할 금액은 위 1,010,800,000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전인 1999.4.1현재 가수금 잔액 1,271,500,000원에서 2000.3.31현재 가수금 잔액 666,200,000원을 제외한 가수금 순반제액 605,300,000원에서 처분청이 가수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300,000,000원을 제외한 305,3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305,300,000원도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추가로 발견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부채액 16,828,989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가수반제액은 2000.1.1~2000.3.31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이었던 피상속인이 가수반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305,300,000원에 대한 입증내용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당초 결정결의시 확인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부채액 16,828,989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수반제한 금액 1,010,8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추가로 발견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부채액 16,828,98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87.3.17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은 500백만원이고, 1987.4.1 OO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사원은 피상속인이었으나, 피상속인 사망이후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송OO이 대표사원이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원장상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1999.4.1~2000.3.31까지의 가수금거래 내역을 사업연도별로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고 <표1>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1999.4.1~2000.3.31) (원) 구 분 사업연도별 1999.4.1~1999.12.31 2000.1.1~2000.3.31 가수금 기초잔액 1,271,500,000 1,901,500,000 당기 가수입금액 (84건) 1,186,500,000 (10건) 75,500,000 당기 가수반제액 (48건) 556,500,000 (31건) 1,310,800,000 가수금 기말잔액 1,901,500,000 666,200,000 위 거래내역 중 1999.4.1~1999.12.31까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기 가수입금액이 당기 가수반제액보다 크므로 이를 제외하고 2000.1.1~2000.3.31까지의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같은기간 가수반제액 1,310,800,000 중 실제내용이 가수반제가 아닌 장기미지급금으로 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된 금액 3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1,010,8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2000.3.31 현재 가수금 잔액 666,200,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수금 입금 및 반제내역이 기장된 가수금 원장을 포함한 모든 장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쟁점(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청구외법인에서 대표자가수금 반제받은 금액으로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해야할 금액은 위 1,010,800,000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가수반제액과 가수입금액의 차액인 305,3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305,300,000원도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청구외법인에서 대표자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액으로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할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할 금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2000.1.1~2000.3.31 사이의 가수금 총출금액 1,010,800,000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전 1년전인 1999.4.1 현재 가수금 잔액 1,271,500,000원에서 2000.3.31 현재 가수금 잔액 666,200,000원을 제외한 가수금 순반제액 605,300,000원 중, 처분청이 실제 가수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금액 300,000,000원을 제외한 305,3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그 이유로, 중소기업에서는 자금부족액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표자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쟁점가수반제액은 피상속인이 개인신용으로 사채 등 개인자금을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던 것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대표자가수금을 반제받아 이를 사전상속 또는 증여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인 있는 것인데, 이 건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64세로 평소 무병건강한 자였으나 실내골프장에서 운동중 심장마비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5분만에 사망한 것으로 사전상속이나 증여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위 1,010,800,000원의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외 신OO외 8명의 영수증은 금융거래자료, 차용증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가수입금과 가수반제가 계속되는 경우 경험측상으로 볼 때 가수반제된 금액이 가수금으로 재입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충북 OO군 소재 OOO정형외과의원 발행의 피상속인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0.4.1 17:15분경 충북 OO군 OOO OOOOOO OO골프장에서 심장마비가 발병하여 17:20분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입출금 관련 위탁자계좌는 없으나, 입출금이 계속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가수금원장을 비치하여 가수금 입출금내역을 기장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위 가수금원장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된 진실성있는 장부로 보았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9, 1994.6.30, 국심96광3744, 1997.4.14, 국심94부810, 1995.7.22, 국심95서2168, 1995.12.27, 국심95서1996, 1996.9.5 등 다수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6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처분청이 피상속인 작성한 가수금장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 진실성있는 장부로 보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수반제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가수금으로 입출금한 금액중 그 입금액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출금액만을 누적계산하여 쟁점가수반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과세가액 산입금액을 산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가수반제액을 전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가수반제한 금액 1,867,300,000원에서 같은기간 가수입금한 금액 1,262,500,000원을 차감한 가수금 순반제액 605,300,000원이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이 중 처분청이 실제내용이 가수금반제가 아닌 채무면제익으로 확인한 300,000,000원을 제외하면,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해야할 가수금 순반제액은 305,300,000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반복된 입출금내역 중 총입금액에 대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확인된 금액을 총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인출한 가수금 반제액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위 1,010,800,000원 중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가수금 순반제액 305,300,000원을 제외한 705,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위 가수금 순반제액 305,3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그 사용처가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① 임대보증금이 가수금으로 잘못처리된 것이라는 10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2000.1.2자 대체전표에 의하면, 가수금 105,000,000원이 임대보증금으로 대체된 건이 있는데, 이는 청구외법인의 임대아파트인 충북 OO군 OO읍 OO리 OOO OO OOOOOOOO OOOO, OOOO, OOOO의 임대보증금 105,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던 것을 2000.1.2 대체 수정한 것으로 이 금액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입증대상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회계처리는 당초 임대보증금을 가수금으로 잘못 입금한 것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 대표사원인 피상속인에게 가수반제 처리한 것으로 위 ⓐ와 ⓑ의 두가지 회계처리를 병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601호를 1998.7.21 청구외 오OO와 보증금 45,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 위 602호를 1998.11.18 청구외 정OO에게 보증금 45,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외 정OO의 사실확인서, 위 604호를 청구외 최OO과 보증금 20,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당초 기장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는지, 가수금으로 잘못 처리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 송OO 명의의 OO은행 차입금 이자 19,489,212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송OO이 1999.4.13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1999.4.15 이중 139,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OO은행 OO지점(OOOOOOOOOOOOOOOO)계좌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00.2.16 및 2000.2.22에 각각 1억원씩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차입금이자 19,489,212원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가수금반제액의 사용처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송OO이 1999.4.13 OO은행 OO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 1999.4.15 위 대출금중 139,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된 자금이 무슨 용도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이자지급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위 거래는 기본적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송OO간의 거래이지, 피상속인과의 거래는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 송OO 명의의 OO은행 예금잔액 58,121,317원 및 청구인 장OO 명의의 OOOOOOO 예금잔액 268,249,5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송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OOOOOOOOOOOOOOOO)계좌와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인 장OO 명의의 OOOOOOO 자립예탁금(OOOOOOOOOOOOOO)계좌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것이고, 위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대표자가수금 반제액의 사용처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가수반제 처리한 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청구인 송OO 명의의 예금계좌와 청구인 장OO 명의의 예금계좌는 당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이었으나, 피상속인 사망이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위 예금계좌의 잔액 58,121,317원 및 268,249,5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대표자 가수금 반제받은 금액을 당초 피상속인의 계좌였던 위 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상속인의 OOOOOOO 채무변제 주장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0.3.2 OOOO협동조합의 채무를 50,000,000원을 상환하고, 완제표시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3건을 가지고 온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대표자가수금 반제액의 사용처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허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허OO은 피상속인의 명을 받아 OOOO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청구외 강OO외 2인의 차입금 3건, 5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 허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위 차입금의 완제사실을 확인할 영수증이라든가 위 채무상환액이 피상속인의 대표자가수금 반제액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인들은 상속세 결정결의일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부채액 16,828,989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OOOO(이사장 김OO) 발행의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9.11.19 OOOOOOO에서 20백만원의 가계자금 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받아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이 16,828,980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위 금액은 당초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공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 또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추가로 경정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의결주문에 포함하고, 이하 판단은 생략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상속지분 (%) 송OO 자 충북 OO군 OO읍 OO리 OOOOOO OOOOOO OOOOOOOO 28.5 장OO 처 충북 OO군 OO읍 OO리 OOOOOO OOOOOO OOOOOOOO 43.0 송OO 자 충북 OO군 OO읍 OO리 OOOOOO OOOOOO OOOOOOOO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