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동 ○○○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에 청구외 ○○○로부터 85,377,95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쟁점매입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3.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4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이○○○외 1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이○○○외 1인간의 매매계약서 및 이○○○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원) 공사현장 거래일 거래내역 차명매입처 실지매입처 품명 수량 거래금액 계 85,377,950 상무대 1995.4.22 자연석 655 17,338,270
○○○ 이○○○ 〃
5. 9 자연석쌓기 944 25,011,330 〃 〃
○○○아파트 7.29 자연석 200 5,300,000 〃 〃 〃 8.25 〃 206 5,459,000 〃 〃
○○○하수처리장
11. 2 은행나무 79 3,543,300 〃 선우○○○ 〃
11. 2 목백합 29 1,343,850 〃 〃 〃
11. 3 버즘나무 140 2,737,000 〃 〃 〃
11. 7 목련 36 1,683,000 〃 〃 〃
11. 7 꽃사과 38 1,162,800 〃 〃 〃 11.10 청단풍 1,837,700 〃 〃 〃 11.13 둥근향 106 3,019,200 〃 〃 〃 11.16 청단풍 40 1,564,000 〃 〃 〃 11.17 수수꽃다리 1,046,900 〃 〃 〃 11.18 잔디 3,200 4,896,000 〃 이○○○ 〃 11.23 산철쭉 900 1,296,000 〃 선우○○○ 〃 11.23 잔디 5,320 8,139,600 〃 이○○○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외 1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살펴 보면, (가) 청구인은 2001.1.18 청구인과 ○○○간에는 거래가 없었고, 청구인이 이○○○와 거래(66,144,200원) 당시 이○○○가 ○○○조경(○○○)을 영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이○○○외 1인간의 건설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자료 등 증빙은 없으나 거래는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1986.11.21부터 ○○○조경을 개업(1999.12.29 폐업)하였으므로 개업 후 약 10년이 지난 후인 1995년도에 청구인과 거래하였는데도 이○○○가 ○○○조경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선우○○○간의 거래(19,233,750원)도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나 10년간 거래한 사이로 기억에 의하면 실지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선우○○○과의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나) 이○○○가 2001.2.1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5년도에 상무대 자연석 쌓기 공사 및 잔디공사에 약 140백만원의 하도급공사를 하였고, 청구인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근거는 없으나 기억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고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과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 선우○○○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1995년도에 청구인과 은행나무등을 몇차례 거래하였고, 청구인과는 10년 동안 거래하였으므로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거래대금은 직원 및 중간거래인을 통하여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은행 예금통장(○○○)에서 아래와 같이 자금을 인출하여 이○○○와 선우○○○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원) 1995.4.24 1995.4.25 1995.5.19 1995.7.31 1995.12.6 1995.12.7 10,000,000 17,200,000 16,000,000 5,000,000 17,788,000 20,000,000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인출일자와 인출금액을 이○○○외 1인과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일자, 거래금액와 대조하여 보면, 그 내역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이○○○외 1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과 이○○○외 1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와 오랜 기간동안 거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이○○○외 1인과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이○○○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작성된 문서로서 청구인과 이○○○외 1인간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가로 이○○○외 1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서로 달라 그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