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금융회사 및 신용판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금대출 등의 행위를 업무무관 대여금이라 판단한 사례
개발금융회사 및 신용판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금대출 등의 행위를 업무무관 대여금이라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술금융(주)에게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예치한 단기자금(이하“쟁점자금”이라 한다)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총차입금 중 쟁점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1999사업연도 332,076,415원, 2000사업연도 257,786,127원)를 사업연도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1.7.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31,536,47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83,03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기술금융(주)는 불특정다수의 예금주로부터 예금의 유치 및 대출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산업분류표상에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중금융기관과 같이 사실상 여신·수신업무를 하고 있고, ○○○기술금융(주)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5의 세율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세법령의 가지급금은 법인이 업무나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일시적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같은 조건의 시중금융기관의 수신금리와 비교하여 0.5%∼3% 정도 높은 이자수입을 얻었음에도 ○○○기술금융(주)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자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술금융(주)는 개발금융 및 신용판매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자금은 금융기관의 예치금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술금융(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로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3.∼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납세의무자】제2항에서『법 별표 제18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기술금융(주)는 1990.7.13 ○○○파이낸스(주)로 설립되었고, 1996.11.28 개발금융회사 및 신용판매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7.31 ○○○캐피탈(주)로 상호를 변경한 후에 2000.1.15 ○○○기술금융(주)로 변경하였고, 특수관계자 및 일반 예금주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1.1부터는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외에는 여신·수신업무를 할 수 없도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어음할인업무와 매출채권의 회수관련 물품보관 및 관련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기술금융(주)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기술금융(주)의 1999사업연도의 전체출자지분 중 32.79%, 2000사업연도 전체 출자지분 중 30.88%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기술금융(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3) ○○○기술금융(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 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교육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는 금융보험업 영위법인 외에 전당포영업 등의 금전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교육세법령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금융(주)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기술금융(주)에게 예치한 쟁점자금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의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2998, 2001.1.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