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565 선고일 2002.02.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여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경우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2.19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3,027.8㎡의 152.72분의1(85.31㎡) 및 주택 84.60㎡(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0.8.1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ㅇㅇ시 ㅇㅇ구 ○○○동 ○○○ 주택 194.88㎡의 15분의 1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모와 형제들이 공유한 것으로서 그 중 청구인 지분은 15분의1로 12.99㎡에 불과함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실질적으로도 청구인지분인 쟁점주택은 1996.8.10 작성한 증여각서와 같이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을 소유한 공유자로 확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6.8.10 쟁점주택의 실질소유권이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증여된 것이라 하며 증여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각서 작성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실질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주택을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52.5㎡ 위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 1,427.49㎡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지상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대지소유권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과 어머니 신○○○이 각 2분의1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권은 청구인 15분의1, 아버지 김○○○ 15분의6, 어머니 신○○○ 15분의5, 동생 김○○○ 15분의1, 동생 김○○○ 15분의1, 여동생 김○○○ 15분의1 지분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8.10 쟁점주택을 동생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참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동생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주택과 같이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청구인 지분이 15분의1인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