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여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경우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함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여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경우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1) 등기부등본을 보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52.5㎡ 위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 1,427.49㎡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지상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대지소유권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과 어머니 신○○○이 각 2분의1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권은 청구인 15분의1, 아버지 김○○○ 15분의6, 어머니 신○○○ 15분의5, 동생 김○○○ 15분의1, 동생 김○○○ 15분의1, 여동생 김○○○ 15분의1 지분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8.10 쟁점주택을 동생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참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동생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주택과 같이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청구인 지분이 15분의1인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