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9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귀속 양도소득세 5,033,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중소기업인 OO화학(주)의 대표이사로서 보통주식 95,6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독일에 본점을 둔 법인인 OOOOOO OOOO에게 1999.3.9 양도하면서 기본매매가격으로 7,108,631,000원을 수령하고 OO화학(주)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따라 추가매매가격을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청구인은 1999.3.9 기본매매가격으로 수령한 7,108,631,000원에 대하여 1999.5.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2000.4.17 수령한 316,220,000원에 대하여는 1999.5.20 신고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분과 함께 2000.5.10 1999년귀속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1.3.26 추가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252,976,000원에 대하여는 1999년귀속으로 2001.4.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추가적인 양도대금의 귀속시기를 기본매매대금의 청산과 주권의 명의개서 시점인 1999.3.9로 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된 소득금액, 즉 2001.3.26 추가 수령한 주식양도대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251,711,12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516,2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17,111원 계 5,033,350원을 2001.7.9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주식의 추가매매대금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귀속시켜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312,138,900원,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249,211,12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추가매매대금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가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2000년귀속과 2001년귀속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1) 및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임】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여부 및 ②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추후 매출액과 영업이익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
② ~⑧ (생략) 같은 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략) 같은 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같은 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③ (생략) 같은 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가) 우선 쟁점주식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OOO OOOO간에 1999.2.23 기본매매가격을 7,108,631,000원으로 하고, 1999년 및 2000년 OO화학(주)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실현금액에 따라 추가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을 맺었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1999.3.9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2000.4.17에 316,220,000원, 2001.3.26에 252,976,000원을 추가주식양도대금으로 수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로 1999.5.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2000.5.1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1.4.30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주된 부분인 기본매매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후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주식양도대금을 추가 수령한 것을 1999년귀속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2000년 및 2001년귀속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0년 및 2001년귀속 양도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1999.3.9)이후인 2000.4.17 및 2001.3.26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추가수령한 동 금액을 1999년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전예납에 따른 납세자의 자금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신고를 2000년 및 2001년귀속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후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OO화학(주)의 200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결과에 따라 2001.3.26 추가로 받게 된 252,976,000원에 대하여 2001.4.30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9년귀속으로 2000.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주식의 경우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후인 2001.3.26에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았으므로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청구인이 추가로 얼마를 더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받은 주식양도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수정신고하였고, 동시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두7520, 2001.10.26 참조),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전시와 같이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의 추가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매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로 받은 추가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계약의 진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1999년귀속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1.3.26 청구인이 추가로 받게 된 252,976,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2,516,2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17,111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