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6.9 및 1999.8.30 두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외 (주)○○○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1,200주와 78,800주의 합계 1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500원으로 하여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7,500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매입하였다 하여 시가와의 차액 240,000,000원{(7,500원-5,500원)×120,000주}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여 2001.3.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85,38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