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거주요건(재촌요건)을 판단함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거주요건(재촌요건)을 판단함
○○○세무서장이 2001.2.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88,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父) 김○○○(1999.11.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2.3.18 ○○○시 ○○○구 ○○○동 ○○○ 답 53m2, 같은 곳 ○○○ 답 146m2, 같은 곳 ○○○ 답 55m2, 같은 곳 ○○○ 답 123m2 4개필지 합계 377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11.4 이를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이를 양도소득세 면제로 결정하였다가, 2000.11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재촌요건 불비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2001.2.10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8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공부상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행정구역개편에 기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나 이를 이유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비록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동 법개정 당시인 1998.12.18까지 이미 통작거리 20km내의 지역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1) 피상속인 김○○○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을 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당시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쟁점토지 양도시점이 1999년으로 1998년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인 바, 종전까지 부칙에서 인정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이 1998년말 전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통작거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2) 1998년말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된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망부(亡父) 김○○○은 1982.3.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11.4 이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母) 차○○○,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이들 3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인 ○○○도 ○○○군, ○○○군, ○○○시 ○○○구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김○○○과 누나 김○○○은 1986.11.28 이후 줄곧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김○○○은 1997.2.22 ○○○시 ○○○구로, 김○○○은 1992.4.26 호적상 퇴거(혼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하면서 1992.4.26 ○○○시 ○○○구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초등학교(1981.3.5∼1987.2.16), ○○○중학교(1997.3.5∼1990.2.10), ○○○고등학교(1990.3.5∼1993.2.10)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 점 주 소 지 비 고 거주기간 합산 거주기간 비고 1982.3.18
○○○군 ○○○면 ○○○리 ○○○ 연접 2년3개월 2년3개월 쟁점토지 취득일 1984.6.30
○○○군 ○○○면 ○○○리 ○○○ 연접 6개월 2년9개월 1984.12.30
○○○군 ○○○면 ○○○리 ○○○ 연접 1년4개월 4년1개월 1986.4.23
○○○시 ○○○구 ○○○동 ○○○ 쟁점토지소재지 7개월 4년8개월 1986.11.28
○○○시 ○○○구 ○○○동 ○○○ 쟁점토지소재지·연접 2년1개월 6년9개월 88.1.1 ○○○구분리 1989.1.1 〃 비연접 8개월 7년5개월 89.1.1 ○○○구분리 1989.9.5
○○○군 ○○○면 ○○○리 ○○○ 연접 4개월 7년9개월 1990.1.17
○○○시 ○○○구 ○○○동 ○○○ 비연접 9년10개월 17년7개월 1999.11.4 쟁점토지 양도일 (다) 쟁점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인된다. 시 점 쟁점토지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근거 변경내용 1982.3.18 (취득당시)
○○○군 ○○○읍 ○○○리 1983.1.1
○○○시 ○○○구 ○○○동
○○○읍이 ○○○시 ○○○구로 편입 1988.1.1
○○○시 ○○○구 ○○○동 대통령령 12367호
○○○구에서 ○○○구분리 1989.1.1
○○○시 ○○○구 ○○○동
○○○시설치에 관한법률제4049호
○○○구에서 ○○○구 분리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1982.3.1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86.11.28 ○○○시 ○○○구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8.1.1 ○○○구에서 ○○○구가 분리되어 쟁점토지가 ○○○구로 편입되었으며(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지역이 됨), 1989.1.1 ○○○구에서 ○○○구가 분리되어 쟁점토지가 다시 ○○○구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토지 소재지(○○○구)와 청구인의 거주지(○○○구) 사이에 ○○○구가 존재하게 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는 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관한 규정은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것은 피상속인이 거주지를 이전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를 연접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1689, 2001.10.30 같은 취지). ⸂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모(母) 차○○○, 청구인과 함께 행정구역 변경이후인 1989.9.5이후 약 4개월간 ○○○도 ○○○군 ○○○면 ○○○리 ○○○로 전출했다가 다시 직전 거주지인 ○○○시 ○○○구 ○○○동 ○○○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중학생인 청구인이 ○○○시 ○○○구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 등 나머지 가족들도 주민등록상 ○○○시 ○○○구 ○○○동 ○○○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군으로 전출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가족들이 계속 살고 있었던 종전 거주지로 돌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등록상으로만 4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자녀들과 함께 계속 ○○○시 ○○○구 ○○○동 ○○○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다.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