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476 선고일 2001.12.29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거주요건(재촌요건)을 판단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88,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김○○○(1999.11.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2.3.18 ○○○시 ○○○구 ○○○동 ○○○ 답 53m2, 같은 곳 ○○○ 답 146m2, 같은 곳 ○○○ 답 55m2, 같은 곳 ○○○ 답 123m2 4개필지 합계 377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11.4 이를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이를 양도소득세 면제로 결정하였다가, 2000.11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재촌요건 불비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2001.2.10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8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공부상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행정구역개편에 기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나 이를 이유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비록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동 법개정 당시인 1998.12.18까지 이미 통작거리 20km내의 지역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김○○○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을 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당시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쟁점토지 양도시점이 1999년으로 1998년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인 바, 종전까지 부칙에서 인정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이 1998년말 전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통작거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1998년말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된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망부(亡父) 김○○○은 1982.3.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11.4 이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母) 차○○○,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이들 3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인 ○○○도 ○○○군, ○○○군, ○○○시 ○○○구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김○○○과 누나 김○○○은 1986.11.28 이후 줄곧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김○○○은 1997.2.22 ○○○시 ○○○구로, 김○○○은 1992.4.26 호적상 퇴거(혼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하면서 1992.4.26 ○○○시 ○○○구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초등학교(1981.3.5∼1987.2.16), ○○○중학교(1997.3.5∼1990.2.10), ○○○고등학교(1990.3.5∼1993.2.10)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 점 주 소 지 비 고 거주기간 합산 거주기간 비고 1982.3.18

○○○군 ○○○면 ○○○리 ○○○ 연접 2년3개월 2년3개월 쟁점토지 취득일 1984.6.30

○○○군 ○○○면 ○○○리 ○○○ 연접 6개월 2년9개월 1984.12.30

○○○군 ○○○면 ○○○리 ○○○ 연접 1년4개월 4년1개월 1986.4.23

○○○시 ○○○구 ○○○동 ○○○ 쟁점토지소재지 7개월 4년8개월 1986.11.28

○○○시 ○○○구 ○○○동 ○○○ 쟁점토지소재지·연접 2년1개월 6년9개월 88.1.1 ○○○구분리 1989.1.1 〃 비연접 8개월 7년5개월 89.1.1 ○○○구분리 1989.9.5

○○○군 ○○○면 ○○○리 ○○○ 연접 4개월 7년9개월 1990.1.17

○○○시 ○○○구 ○○○동 ○○○ 비연접 9년10개월 17년7개월 1999.11.4 쟁점토지 양도일 (다) 쟁점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인된다. 시 점 쟁점토지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근거 변경내용 1982.3.18 (취득당시)

○○○군 ○○○읍 ○○○리 1983.1.1

○○○시 ○○○구 ○○○동

○○○읍이 ○○○시 ○○○구로 편입 1988.1.1

○○○시 ○○○구 ○○○동 대통령령 12367호

○○○구에서 ○○○구분리 1989.1.1

○○○시 ○○○구 ○○○동

○○○시설치에 관한법률제4049호

○○○구에서 ○○○구 분리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1982.3.1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86.11.28 ○○○시 ○○○구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8.1.1 ○○○구에서 ○○○구가 분리되어 쟁점토지가 ○○○구로 편입되었으며(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지역이 됨), 1989.1.1 ○○○구에서 ○○○구가 분리되어 쟁점토지가 다시 ○○○구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토지 소재지(○○○구)와 청구인의 거주지(○○○구) 사이에 ○○○구가 존재하게 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는 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관한 규정은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것은 피상속인이 거주지를 이전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를 연접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1689, 2001.10.30 같은 취지). ⸂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모(母) 차○○○, 청구인과 함께 행정구역 변경이후인 1989.9.5이후 약 4개월간 ○○○도 ○○○군 ○○○면 ○○○리 ○○○로 전출했다가 다시 직전 거주지인 ○○○시 ○○○구 ○○○동 ○○○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중학생인 청구인이 ○○○시 ○○○구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 등 나머지 가족들도 주민등록상 ○○○시 ○○○구 ○○○동 ○○○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군으로 전출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가족들이 계속 살고 있었던 종전 거주지로 돌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등록상으로만 4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자녀들과 함께 계속 ○○○시 ○○○구 ○○○동 ○○○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다.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