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같이 된 자녀들이 실제로 별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민등록이 같이 된 자녀들이 실제로 별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3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 대지 506㎡ 및 같은리 ○○○ 소재 대지 43㎡와 양 지상의 주택 250.98㎡ 및 근린생활시설 129.39㎡(이하 모두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장남인 청구외 이○○○와 차남인 청구외 이○○○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1.7.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3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사실관계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1986.5.23 소유권보존등기하여 2000.10.13 청구외 이○○○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은 보유한 바 없었던 사실과, 이○○○는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같은리 ○○○ 등에 단독주택 39.6㎡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1995년 3월경 같은리 ○○○에 소재하는 건물의 2층 무도회관 옆에 무허가주택 100.6㎡(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지방법원○○○지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와 이○○○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거가족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와 이○○○가 1994.11월경부터 2000.11월경까지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었지, 사실은 쟁점무허가주택에서 살다가 이○○○는 2000년 11월경 같은리 ○○○아파트로 이사가고, 이○○○는 무도학원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이사갔으며, 쟁점무허가주택에는 현재 청구인 부부가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같은리의 이장인 청구외 남○○○의 2001.5.9자 인우보증서와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이 소재하는 지번이 일부 인접하고 있는 지적도 및 청각장애인(6급)으로 되어 있는 이○○○의 장애인수첩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2001.10.5자로 발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주), 그의 처 진○○○, 이○○○, 박○○○(이○○○의 처). 이○○○(이○○○의 자), 이○○○(이○○○의 자) 및 이○○○가 모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2000.11.28 이전에는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그 이후에는 같은리 ○○○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이장 남○○○의 2001.6.19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1.5.9자 인우보증서는 2001.5.9 현재의 가족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만 날인하여준 것이며, 다시 정확히 말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이전까지는 쟁점주택의 안집 원채에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거주하였고, 이○○○는 그의 처, 아들 2명과 같이 2층에 거주하였으며, 이○○○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무허가주택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③ 쟁점주택에 세들어 6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이○○○의 2001.6.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는 이○○○는 쟁점주택의 안채 2층에 거주하였고, 그곳에는 화장실 및 부엌 등이 없이 방 1칸만 있었으며,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는 아래층에 내려와 식사를 하는 등 청구인 부부 및 이○○○ 자녀들이 같이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1996.6.20부터 2000.10월말경까지 쟁점무허가주택건물의 1층에 세들어 ○○○갈비광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2001.6.14자 확인서에 의하면, 2층은 무도회관으로 이○○○가 운영하였으며, 무도회관 뒷편의 쟁점무허가주택은 이○○○가 결혼을 하게되면 살림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나 본인이 갈비집을 운영하던 시기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이○○○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증거서류들로 미루어 보아 이○○○와 이○○○는 청구인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 이장 남○○○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와 이○○○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2) 판단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이○○○와 이○○○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