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이 존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상속개시 후에 폐업하였으며 건물의 철거가 아니나 리모델링 공사로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이 존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상속개시 후에 폐업하였으며 건물의 철거가 아니나 리모델링 공사로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夫인 청구외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3.17. 사망하자 2000.9.17. 상속재산가액을 4,307,184,823원(비상장주식가액 121,900,000원, 건물 315,439,650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상속재산과소신고 및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과소평가사실에 대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2000년도 상속세 255,661,69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외 4필지 위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상속개시 전부터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산가치가 없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이하 "○○○금고"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에서 제외한 대손충당금 1,792,391,680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부채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금고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금고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미계상된 부채인 특별부가세 및 주민세를 부채로 추가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채로 보지 않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자가 상속개시 후인 2000.4.15.이고, 쟁점건물의 임차인 차○○○의 병원폐업일도 2000.4.15.로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2000.8.5. 철거하여 2000.8.14. 멸실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리모델링을 위해 임의로 철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금고의 비상장주식 12,190주를 평가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0.6.30. 현재 대손충당금 1,792,391,680원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4호 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제1항(대손인정의 신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매분기말에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하여 대손인정금액만 대손처리(비용확정)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고의 경우 2000.6.8. 금융감독원의 채권대손인정 최종승인금액은 205,175,370원으로서 1999.7.1.부터 2000.6.30.사이에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205,175,370원이며, 평가기준일 현재는 이마저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1999.12.31.현재 대손충당금 설정액 3,442,531,784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금고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 ○○○동 ○○○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고정자산"이라 한다)의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주민세 257,114,092원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정자산은 2000.5.2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평가기준으로 삼은 1999.12.31. ○○○금고의 가결산 자료에는 쟁점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특별부가세 등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아니어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재산 중 쟁점건물이 상속개시 전 철거되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손충당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충당금으로 보아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계상된 특별부가세 및 주민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부채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의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00.3.17. 이전에 철거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먼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부분 철거일자가 2000.8.5.로 기재되어 있고 대장 말소일자는 2000.8.14.로 기재되어 있어 공부상 상속개시일 이후에 철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다음,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일이 2000.4.15.이고,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사업을 영위한 차○○○의 병원 폐업신고일 또한 2000.4.15.임이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건물을 철거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견적서를 보면, 2000.1.24.자 ○○○도 ○○○시 ○○○동 ○○○ 소재 ○○○건설주식회사에서 "○○○병원 비트해체 및 엘리베이트 설치공사"의 견적금액으로 73,010,730원이 나타나 있고, 그 공사내용으로는 철골부문 1식, 패널부문 1식, 기초부문 1식, 창호부문 1식, 비트해체공사 1식, 복도내장공사 1식 등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철거공사로 보기보다는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로 보이며,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건물의 철거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등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철거를 개시하여 자산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시한 견적서 하나만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철거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에 소재한 ○○○금고의 비상장주식 12,190주를 평가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0.6.30. 현재 대손충당금 1,792,391,68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금고의 부채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평가 기준으로 삼은 ○○○금고의 1999.12.31. 가결산자료에 대손충당금 3,442,531,784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으로 보아 ○○○금고의 부채에서 차감 결정하였고, 2000.6.5. 금융감독원장이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거쳐 ○○○금고에 통보한 채권대손 인정금액은 205,175,370원(신청금액은 207,828,813원)으로서 1999.7.1.부터 2000.6.30.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205,175,370원임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는 평가기준일인 2000.3.17.에는 확정되지 않은 대손충당금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 부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손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금고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부인액 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이를 전액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의 규정으로 볼 때, ○○○금고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이내 금액이라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확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금고의 쟁점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주민세 257,114,092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미계상된 부채이므로 주식평가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고정자산은 평가기준일 이후인 2000.5.20.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평가기준으로 삼은 1999.12.31. ○○○금고의 가결산자료에는 쟁점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이 계상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세 및 주민세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주민세를 평가기준일 현재 ○○○금고의 부채에 가산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