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의 실지 매입사실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원재료의 실지 매입사실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8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종합계전(주)와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각각 5건 19.312.000원과 1건 1,512,000원 합계 6건 20,82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2001.8.1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048,217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978,567원 합계 4,026,770원(1998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이 37,57,934원 있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아니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금액에 매입 부가가치세 2,082,400원을 합산 22,906,4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7.20. 청구외 김○○○의 1998년귀속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하지 아니한 때
③·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실거래사실 확인서 및 청구외 이○○○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거래처임을 확인한 청구외 이○○○은 쟁점매입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수수하였고, 영수증등 별도의 지급증빙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