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농기구와 수확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공부상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농기구와 수확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1.7.4.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35,70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55년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주택 29.1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72년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본채 68.16㎡를 증축하여 거주하면서, 1982.8.19.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17.2㎡, 건물 17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3월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본채를 멸실한 후 2000.8.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0.8.16.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본채를 신축하였으며, 2000.5.3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35,7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안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55년 쟁점외주택을 신축한 후 1972년 쟁점외주택의 본채를 증축하여 거주하면서, 1982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3월 쟁점외주택의 본채를 멸실한 후 2000.8.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0.8.16. 쟁점외주택의 본채를 신축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은 쟁점 주택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후로 전기요금이 발생한 사실을 들어 쟁점외주택을 실제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이 1955년 신축된 소형(29.16㎡)의 농촌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2000.8.3) 45년이 경과된 점, 쟁점외주택 신축후 1972년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본채(68.16㎡)가 증축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 노령의 청구인(1937년생)과 청구인의 처 박○○○(1938년생)만 거주하고 있는 점, 우리 심판부에서 쟁점외주택의 실제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7.30. 현장에 출장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난방시설, 취사시설이 없고, 담벼락도 무너진 것을 공사인부들이 임시로 버팀목을 받쳐 놓아서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외주택 안에는 소규모 농기구와 수확된 잡곡류와 밭작물들이 채워져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의 거주사실로 들고 있는 전기료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2000.7월∼9월기간 중 전기료가 증가되었으나, 2000.3월∼8월기간 중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본채를 멸실하고 새로 본채를 신축한 사실로 보아 위 전기료는 본채 신축공사와 관련한 전기료라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외주택은 비록 공부상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00년 전기료 부과납부 내역 > (단위: 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00 270 1,910 9,330 14,960 15,630 10,000 10,530 6,550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본채의 멸실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본채를 신축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의 본채가 멸실된 상태에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외주택이 실제 주택이 아니라고 확인된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신축된 쟁점외주택의 본채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외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