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기산점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316 선고일 2002.01.12

증여일을 증여원인일이 아닌 등기일로 보아 이때의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대지 1,613㎡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1.2.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3,076,200원 및 방위세 2,179,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2001.6.12 증여세 8,721,450원 및 방위세 1,453,5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는 1990.6.26(증여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이 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1990.6.26이므로 증여재산가액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등급가액(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무신고와 세무서직원의 상담에 관한 책임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을 무신고자로 분류하여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세무서 직원들이 쟁점토지의 등급이 낮아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주었고, 토지등급가액으로 산정하여 결정서를 보내 주겠다고 하고서 이행치 아니한 잘못이 있음에도 청구인을 신고위반으로 몰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납세고지서 송달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0.11.8∼2001.4.6. 기간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관계로 2001.4.6. 출소한 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 게 된 바, 교도소 수용 중에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없었고 또 별거 중인 청구인의 처가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안 날인 2001.4.6.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19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1990.5.1 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한해 종전의 규정인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1990.5.1 이후에 증여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의 상담 책임 청구인은 증여당시 담당공무원이 토지등급가액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 사실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상담시 토지등급가액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세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무신고한 것을 담당 직원의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신고의무자인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며, 단순히 상담내용과 처분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2) 증여당시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과 현재의 부과내용이 불일치하여 부당한 부과처분으로 취소해야 할 것인지 여부

(3) 납세고지서의 송달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나. 관련 법령

• 증여시기에 관한 규정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규정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34조의 5 【준용규정】 제3조·제8조의 2·제9조·제10조·제11조의 4·제17조·제20조·제20조의 2·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1990. 5. 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동 시행령 부칙 >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등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적법한 지를 본다. (가)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1990.8.30. 고시)와 동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단위: ㎡, 원) 지 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읍 ○○○리 ○○○ 대지 1,613 12,097,500 1,009,738

○○○ 임야 15,074 13,566,600 1,281,290

○○○ 유지 3,537 5,942,160 2,214,162

○○○ 대지 572 4,290,000 358,072

○○○ 대지 344 2,580,000 215,344 합 계 38,476,260 5,078,606 (나)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일인 1990.6.26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타당하고, 또한 1990.6.26을 증여시기로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

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그 등기일이 된다고 구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19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같은 내용을 신설 규정한 점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990.8.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19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쟁점토지와 같이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1990.8.30) 이후에 증여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게 된 바,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1990.8.31로 볼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③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인 1991.2.28 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1.2.28이 되므로 그 이전에 결정고지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라 하겠다.

(2) 증여당시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과 현재의 부과내용이 불일치하여 부당한 부과처분으로 취소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을 무신고자로 분류하여 중과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하나, 납세의무자의 무지를 이유로 세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의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직원들이 쟁점토지의 등급이 낮아 과세미달이라고 상담해 주었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결정서를 보내 주겠다고 하고서 불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단순히 무신고자로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이 건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다) 본 사건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어야 하고, ⅱ) 상담 및 지도를 받은 청구인이 잘못 믿게 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 건이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취소대상으로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의 적용은 개정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록 세무공무원의 상담 또는 지도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납세고지서의 송달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1.12.27 우리심판원의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2000.11.8∼2001.4.6)중에 증여세 납세고지가 된 관계로 2001.4.6 출소한 후에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1.2.15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 ○○○의 관리사무소 직원 ○○○가 수령하여 전달한 것으로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그 후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당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청구인의 처 남○○○가 2001.2.24 고충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1.4.30 까지 증여세 납부연기를 요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1.2.28 징수유예를 승인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고충청구가 있기 전에 증여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납세고지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하는 2001.2.28 이전에 청구인에게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1990.8.31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