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254 선고일 2002.01.30

건설업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를 득하였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30.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21㎡를 취득하여 1996.6.25. 다가구주택 524.16㎡(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1997.6.19. 건축하던 중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7.7.11. 준공 후 1997.7.19. 매수자인 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6.4.15. 같은 구 ○○○동 ○○○ 소재 대지 418㎡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595.95㎡(이하"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8.25.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8.5.31.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는 서면결정대상자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고, 쟁점①주택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건축중에 양도하였고, 쟁점②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주택을 모두 추계결정하여 2001.7.9.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88,0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49,15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71,2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업자로서 청구인이 건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판매업자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령에 의한 등록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장부 및 기장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②주택은 서면결정하여야 하고 쟁점①주택에 대하여만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 (생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건설업법이나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를 득하였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자로서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증빙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고,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쟁점②주택의 기장내용도 동 건물의 건축비용인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고도 무신고한 다른 건물의 비용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주택을 건축 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국민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주택을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

①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② 법 제6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인 쟁점①주택을 신축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판매하기만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1997.1.1.∼12.31. 쟁점①②주택 양도외에도 다른 주택용지를 2회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그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1997년 부동산 거래내역 (면적: ㎡) 거래일자 부동산소재지 구분 자산별 면적 비 고 3.25. ㅇㅇ구○○○ 양도 대지 418 쟁점②주택 〃 〃 〃 다가구 595 〃 4.29. ㅇㅇ구○○○ 취득 대지 202 6.10. ㅇㅇ구○○○ 양도 대지 110 쟁점①주택 6.20. 〃 ○○○ 〃 〃 101 계 5건 대지: 831, 건물: 595 (다) 청구인은 나대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한 후 준공 전에 매수인에게 명의이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동업자인 청구외 김○○○과 함께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특별조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면적: ㎡) 기간 등기 원인 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비고 회수 면적 회수 면적 회수 면적 1987.7 ∼ 2000.1 취득 14 2,552 보존 6 1,752 양도 14 2,765 1 595 계 28 5,317 6 1,752 1 595 (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의 준공일(1997.7.11.) 전인 1997.5.20.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수자인 박○○○을 상대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1.6.7.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지하층 및 1층까지 신축 후 매매"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국민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①주택의 준공일은 1997.7.11.이고, 청구인이 매수인 박○○○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은 1997.5.20.이며, 매수인 박○○○이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3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①주택 준공일 전에 당해 주택을 준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수인 박○○○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동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인 쟁점①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 국민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해서 본다 (가) 청구인이 1996.4.15. 쟁점②주택을 신축하여 1997.8.25. 양도한 후 1998.5.31. 쟁점①주택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으나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는 서면결정대상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주택을 모두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업자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는 장부 및 기장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서면결정하여야 하고 쟁점①주택에 대하여만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1987.7..∼2000.1. 기간동안 수건의 주택용지를 취득하여 쟁점①②주택 포함 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쟁점②주택에 대한 기장내용이 동 건물의 건축비용인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고도 무신고한 다른 건물의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만 서면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