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9.22피상속인 ○○○열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ㅇㅇㅇ시 ○○○동 ○○○ 전 1,002㎡등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5.7~5.26간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32,963,196원(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라 한다) 및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 273,074,760원(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 306,037,95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충청남도 ㅇㅇㅇ시 ○○○동 ○○○ 청구외 이○○○에 대한 사채 210,000,000원과 피상속인에 대한 장례비 5,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등"이라 한다)중 본래의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32,963,19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등하여 2001.7.16 청구인들에게 2000.9.22 상속분 상속세 14,93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채무(괄호생략)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