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1999.3.6 청구인의 父 박OO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개시전 10년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245,217,92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2001.1.10 청구인과 박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1999년도분 상속세 16,032,560원을 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 황OO과 상속인 박OO가 2001.1.11에 각각 위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22465와 제22466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박OO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2001.1.11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4.1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기한으로부터 6일이 경과된 2001.4.1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