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174 선고일 2001.12.29

청구인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이며 상당한 재력가로서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자경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1980.9.5 ○○○도 ○○○시 ○○○동 ○○○에 전입하여 ○○○도 시 ○○○구 ○○○동 ○○○ 전 4,063㎡와 동소 ○○○ 전 2,235㎡의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23 취득하고 8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1998.3.13 ○○○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8.4.29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한○○○ 등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8 청구인에게 1998 귀속 양도소득세 199,659,21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고 그 사실은 농지원부, 쟁점토지의 소재지 농지위원의 사실확인, 용암용정방서동장의 경작사실 회신문과 ○○○공사로부터 청구인이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한 한○○○과 정○○○ 및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5년에 (주)○○○건설을 설립하고 이 건 처분일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택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시 인근 주민인 한○○○과 윤○○○ 및 전○○○이 한○○○과 정○○○가 쟁점토지를 3∼4년간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을 통하여 이를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주시 상당구 ○○○동장의 자경사실 확인서(동사무소 직원인 경○○○는 자경사실에 대하여 통장과 농지위원 등에게 문의하는 형식으로 조사된 사실에 기초하여 자경사실을 판단한 것으로 확인)와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위원 이○○○, 이○○○의 농지자경사실서 및 ○○○공사○○○지사 "간접보상비지급결의서" 사본(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 조○○○과 농지위원 박○○○이 확인함에 따라 판단)과 인근 주민 및 지인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빙들은 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과 청구인과 관계있는 자들의 확인에 근거하고 있다.

(2) 또한, 2000.10.26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인근 주민인 한○○○과 윤○○○ 및 전○○○이 조사공무원에게 최초로 진술한 내용은 한○○○과 청구인의 실형인 정○○○가 쟁점토지를 3∼4년간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그 후 한○○○ 등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은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5년 (주)○○○건설을 설립한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동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외형이 263억원으로 중견 주택건설업체이며 청구인이 동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심판청구일 현재 31억원(지분율 58%)에 이르고 있고, 그 이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종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대표이사직과 기타사업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청구인은 직접 농약을 구입하고 영농자재를 임차하는 등 영농비 등에 대한 지출과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곡식의 판매수입 등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판단은 자경농민의 직업, 거주상태, 관련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이며 상당한 재력가로서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