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173 선고일 2002.01.15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플라스틱제품과 식음료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다음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구분 거래 상대방 거래일 품명 수량 공급가액 매입세금 계산서

○○○(주) 1999.10.29 합성수지 2,780포 97,300,000 1999.11.30 합성수지 2,800포 98,000,000 1999.12.30 합성수지 2,763포 96,705,000 소 계 3 건 292,005,000 매출세금계산서

○○○산업(주) 2000.2.23 옷걸이 60,210개 90,465,000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3.8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20,2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공급원가는 가공원가로서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 고지세액은 없음),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자료로 보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합성수지(이하 "쟁점합성수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쟁점합성수지로 제조한 옷걸이(이하 "쟁점옷걸이"라 한다)를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인 ○○○산업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사실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그 공급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합성수지의 대금을 김○○○로부터 현금으로 빌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에는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조사당시(2000.4.25)에 김○○○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00.12에는 27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번복하고 있으며, 김○○○는 소득세 납부실적 및 부동산 양도사실이 없어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원재료수불부에 쟁점합성수지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합성수지로 제조한 제품이나 원재료로 매출한 내역 또는 원재료 상태의 재고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합성수지는 신품과 재생품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고 이○○○은 조사당시 쟁점합성수지를 신품과 재생품 50:50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단가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옷걸이의 매출대금으로 받을어음을 받아 은행에서 할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 후 만기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폐업하여 받을어음을 부도발생하도록 반복(이 건 매출세금계산서 거래 이외에 5건 220,410,000원)하고 있어 쟁점옷걸이의 매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쟁점옷걸이의 단가는 1,500원으로 시중의 동종 옷걸이 단가 150원에 비하여 현실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의 원인이 쟁점옷걸이가 고급의류에 사용되는 장식용으로 시내 기성품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1999년간 최대수요전력은 평균 21.36KW로 이는 가정용 심야보일러정도의 사용량으로 가동이 거의 없는 공장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전력 사용량은 월별로 작업량에 따라 다른데 처분청은 가장 사용량이 적은 달을 기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력사용량은 평균치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가공매출분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는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위 처분청 의견(2, 나)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은 손금불산입하며 가공매출분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0년 6월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 이외에 1998년 1기분∼1999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32건 공급가액 1,853,520,000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28건 공급가액 1,650,031,000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며 부가가치세 등 12건 102,061,000원을 체납하였다 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 주식회사는 2000.8.24 ○○○세무서장이 ○○○시 ○○○구 ○○○가 ○○○에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한 사실이 없이 사업자등록신고한 위장사업자로 황○○○의 명의를 대여받아 최○○○과 정○○○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 하여, 또한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2000.9.29 ○○○세무서장이 ○○○도 ○○○시 ○○○구 ○○○동 ○○○에서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한 자료상이라 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가수금 1999.11.5자 107,030,000원 및 1999.12.7자 107,800,000원, 1999.12.30자 106,375,500원 계 321,205,500원으로 지급하였고 위 가수금은 김○○○로부터 차입한 자금(현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김○○○의 사실확인서와 그 이자지급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자료에는 성명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 자금대차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을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어음으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동 어음은 부도처리되어 당해 대금을 청구법인이 실지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합성수지 및 쟁점옷걸이가 청구법인 및 ○○○산업 주식회사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수수사실 등 실지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