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5.15 충청남도 ㅇㅇ시 ○○○동 ○○○ 전1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2.9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1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51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