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079 선고일 2001.10.1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7.5.15 충청남도 ㅇㅇ시 ○○○동 ○○○ 전1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2.9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1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51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진입도로도 없는 토지로서 타인의 사유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형편이며 토지의 모양도 좋지 아니하여 매각이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게 거래된 땅이다. 다만, 청구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해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 규정은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한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782, 2000.6.27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