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타(소매)매출액이 조사에 의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보다 적고, 실지 소매매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매매출 신고금액을 도매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전체 기타(소매)매출액이 조사에 의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보다 적고, 실지 소매매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매매출 신고금액을 도매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화장품 대표 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김○○○이 1999년 1기 7,474,000원, 1999년 2기 20,910,543원(위 금액 28,384,543원을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에게 화장품을 매출한 후 대금을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2,6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64,74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0,900원을 200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쟁점입금액중 1999년 1기 4,271,500원, 1999년 2기 11,444,000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생략)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이 김○○○에게 화장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김○○○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당초 쟁점입금액 모두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2001.3.30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입금액중 15,715,500원은 청구외 ○○○광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내역과 같이 신고하였다. (금액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매출 기타 매출(소매 등) 과세표준 98년 1기 98년 2기 99년 1기 99년 2기
• - 157,621 118,524 19,000 29,874 6,386 4,435 19,000 29,874 164,007 122,95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중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신고매출로 인정된 15,715,500원을 제외한 12,669,043원(1999년 1기 3,202,500원, 1999년 2기 9,466,543원)의 경우 1999년 1기 해당분 전액(3,202,500원)과 1999년 2기 해당분 9,466,543원중 4,435,200원은 거래상대방인 김○○○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 소매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년 2기 김○○○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한 금액은 9,466천원(○○○광고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제외)인데 같은 기간 청구인이 기타(소매)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4,435,220원으로 소매(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김○○○에게 매출한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1999년 과세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지 소매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도매매출만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쟁점입금액중 1999년 2기 5,031,323원을 제외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소매매출로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